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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임상시험에 AI나 ICT/IoT 기술적용 가능성 검토"

복지부,「첨복단지 임상시험센터 구축 협의체」운영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첨단의료복합단지(이하 “첨복단지”) 입주기업을 전(前)임상시험에서 임상시험까지 연계지원하게 될 임상시험센터 구축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보건복지부와 관련 지자체 및 의료기관, 임상분야 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여 첨복단지 내 임상시험센터 구축에 반영할 임상관련 정책이나 제도, 최근 트렌드, 활용기술 등을 탐색하고 논의하게 된다. 

최근 임상시험 분야는 임상시험의 효율성을 높이고 환자중심의 안전한 임상시험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인공지능(AI), 정보통신기술(ICT), 사물인터넷(IoT), 몸에 착용할 수 있는 전자기기(Wearable Device) 등을 활용하고 있다.

첨복단지 임상시험센터 구축 협의체는 임상시험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임상시험 기반(인프라) 구축 방안을 검토하고, 임상시험시스템의 표준화에 대해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또한, 임상시험에 AI나 ICT/IoT 기술적용 가능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협의체 1차 회의는 6. 19(화)일에 개최되며, 이 회의에서는 세부 검토 의제를 확정한다.세부 의제가 확정되고 나면 다음 회의부터는 본격적으로 논의주제별로 추진 방안이나 일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보건산업정책국장은 “협의체에 참여하는 여러 전문가들의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논의를 통해 최근 경향과 첨단기술을 적용한 임상시험센터 건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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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