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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임상시험‘피험자 동의면제 요건 안내서’발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의료기기 임상시험기관을 대상으로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임상시험을 할 때 피험자 동의서 확인 절차, 동의서 면제 사항 등을 설명하는 안내서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피험자 동의 면제요건 확인을 위한 체크리스트

이번 안내서는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임상시험을 위하여 사용하고 남은 체액, 혈액 등의 검체를 제공자(피험자)의 별도 동의 없이 다른 임상시험에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하여 마련하였다. 

 내용은 ▲안내서 적용 범위 ▲임상시험 심사위원회(IRB) 심의 절차 ▲임상시험 심사위원회(IRB) 심의 사항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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