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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올해 113명(사망0명)의 온열질환자 발생... 폭염특보 온열질환 주의보

질병관리본부, 낮 시간대 실외활동 시 각별한 주의 당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6월 25일(월) 전국적 폭염특보(기상청)가 내려질 것으로 예보된 가운데 본격적인 무더위에 따른 일사병‧열사병 등 온열질환 발생에 주의할 것을 당부하였다.


지난 5년간(2013~2017) 온열질환 감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6,500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하였고, 이 중 40%(2,588명)는 논밭/작업장 등 실외에서 12시~17시 사이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낮 시간대 실외활동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온열질환자는 50세 이상이 전체의 56.4%(3669명),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중 50세 이상은 75.9%(41명)로 나타나 장년과 고령층의 주의를 당부하였다.



올 해는 현재까지(5월 20일~6월 23일) 총 113명(사망0명)의 온열질환자가 보고되었으며, 온열질환이 급증하는 7월부터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폭염으로 인한 건강피해는 건강수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예방이 가능하므로 물 자주 마시기, 더운 시간대에는 휴식하기 등 건강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폭염 시에는, 갈증을 느끼기 이전부터 규칙적으로 수분을 섭취하도록 하며, 어지러움, 두통, 메스꺼움 등 초기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시원한 곳으로 이동하여 휴식을 취한다.


폭염 주의보·경보가 발령되면 가능한 위험시간대(12시~17시) 활동을 줄이고, 활동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챙 넓은 모자, 밝고 헐렁한 옷 등을 착용하면 온열질환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폭염 시 음주 또는 다량의 카페인 음료를 마신 후 작업하면 위험하고, 심혈관질환, 당뇨병, 뇌졸중 등이 있는 사람은 폭염에 더 취약할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일사병․열사병 등 온열질환이 발생하면 즉시 환자를 시원한 곳으로 옮기도록 하고, 옷을 풀고 시원한(너무 차갑지 않은) 물수건으로 닦아 체온을 내리고 의료기관을 방문한다.


환자에게 수분보충은 도움 되나 의식 없는 경우 질식 위험이 있으므로 음료수를 억지로 먹이지 않도록 하며 신속히 119에 신고하여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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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은염이나 치주염 예방 하려면... 염화나트륨, 초산토코페롤, 염산피리독신, 알란토인류 등 함유 치약 도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6월 9일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구강에 자주 사용하는 의약외품인 치아미백제, 구중청량제, 치약의 올바른 선택과 사용법, 주의사항 및 온라인 부당광고 사례 등 안전사용 정보를 안내한다. 치약미백제, 구중청량제 및 치약은 제품의 형태에 따라 사용법이 다르므로 제품의 용기·포장이나 첨부문서에 기재된 용법·용량과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한 후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 또한, 온라인으로 제품을 구매할 때 효능·효과에 관한 거짓·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의약외품’ 표시와 식약처에 허가(신고)된 제품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치아미백제> 치아미백제는 착색 또는 변색된 치아를 미백기능이 있는 물질(과산화수소, 카바마이드퍼옥사이드)을 이용해 원래의 색 또는 그보다 희고 밝게 만들어주는 제품으로, 겔제, 첩부제, 페이스트제 등이 있다. 겔제는 치아에 흐르지 않을 정도로 바른 후, 제품마다 정해진 시간동안 겔이 마르도록 입을 다물지 말고 기다렸다가 30분 후에 물로 헹궈낸다. 첩부제는 박리제(치아부착면에 붙은 필름)를 떼어내어 치아에 부착했다가 제품 설명서의 사용시간에 맞춰 제거하며, 페이스트제는 적당량을 칫솔에 묻혀 칫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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