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7 (일)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추진...응급의료 질향상 기대

응급의료기관 3년(2019~2021년) 주기 재지정 ...법정기준 충족, 실적ㆍ계획 적정성 평가를 통해 지정여부 결정 -

응급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절차가  추진되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19년~2021년 동안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될 의료기관을 선정하기 위한「2018년 응급의료기관 재지정계획」을 6.26.(화) 발표하였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개정(‘15.1월)에 따라 도입되어 이번에 처음 실시되는 응급의료기관 재지정제도는 응급의료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응급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응급의료기관을 매 3년 주기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지금까지 응급의료기관 지정제도는 국민의 응급의료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자원 확보를 유도하기 어려웠다.재지정 제도의 도입으로 응급의료기관의 자원 확충 및 신규 응급의료기관 진입이 활성화되어 응급의료서비스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ㅡ응급의료기관 지정 기준

 
2018년 응급의료기관 재지정계획은 각 종별 응급의료기관 지정권자는 올 하반기에 기존 응급의료기관을 포함하여 지정되기를 희망하는 모든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는다. 
   
이를 통해 시설ㆍ인력ㆍ장비 등 법정기준 충족여부, 사업계획서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여 향후 3년(2019.1.1.~ 2021.12.31.) 동안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될 의료기관을 선정한다.
      
 응급의료기관 선정절차는 권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기관 순으로 진행되며 모든 신청 의료기관은 지정 신청서와 응급실 운영계획서 등을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센터급 이상 응급의료기관은 법정기준에 따른 시설·장비·인력 확보 여부뿐만 아니라, 전문평가위원의 운영실적 및 운영계획서에 대한 서면 및 현장 평가가 실시 될 계획이다.
 
평가 결과 차기(2019년~2021년)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예정인 의료기관에게는 12월 중으로 지정서를 교부할 예정이며, 이번에 지정을 받지 못한 응급의료기관은 6개월(‘19.1.1~6.30.)간 해당 종별에 지정될 수 없게 된다.

복지부는 이번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실시와 관련, 현장의 공감대 형성과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계획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현장 의료인, 관련 학회 등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였다.더불어 향후 응급의료기관 지정 및 재지정제도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응급의료기관 재지정은 응급의료기관 지정체계를 국민의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변화시키는 중요한 제도”라고 평가하였다. 
 
또한 “최초로 시행되는 제도로써 어려움이 있겠지만, 응급의료기관의 역량 강화와 응급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는 핵심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지자체 담당자와 현장 의료기관의 많은 협조를 부탁한다.” 고 당부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