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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약품 약사법 위반 행정처분

‘트리푸신주’ 제품 불만(수액 내 고무전 파편 발생) 관련 조치 미흡

영진약품(주.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무하로 66) 이 소비자불만 사항을 적절하게 처리하지 않아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 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오는 6일자로 「약사법」 제38조제1항 위반을 적용을 적용 경고조치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영진약품은 "의약품인 ‘트리푸신주’의 제품 불만(수액 내 고무전 파편 발생)과 관련하여 적절한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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