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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카타르 군의무사령부, 한국 병원경영 노하우 배운다

한국의 임상의료기술, 병원경영 우수성 입증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은 카타르 군(軍)의무사령부 소속 장교 7명이 한국의 병원경영 노하우를 배우기 위하여 7.2.(월)부터 1개월간 연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참여자는  군 물리치료센터 담당 소령 1명, 의무수송대 담당 대위 1명, 경영관리국 소속 대위 1명, 중위 2명, 소위 2명  등이다.

연수는 병원 내 감염관리, 응급의료, 환자안전관리, 재활의학 등 의료분야 17개 과정과 병원물류관리, 병원정보시스템, 의료분쟁조정 중재실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병원경영 사례 등 비의료 분야 6개 과정을 포함하여 총 23개 과정으로 구성된다.

한국 보건의료를 대표하는 공공기관(질병관리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암센터 등) 및 의료기관 등 19개 기관에서 전문가 30여 명이 참여한다.

카타르 군의무사령부는 2017. 5월에 보건복지부와 보건의료협력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이후 상호 인적교류 등 보건의료협력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왔다. 

지난 5월 메디컬 코리아(Medical Korea) 컨퍼런스 계기로, 카타르 군의무사령부 소속 관계자가 방한했을 때 “2020년 개원 예정인 군병원의 운영을 위해 한국식 병원경영 방식을 배우고 싶다”고 요청하면서 이번 연수가 마련되었다.

연수비용은 카타르 측에서 전액 부담한다. 더불어, 외국 의료관계자를 대상으로 의료임상 분야가 아닌 병원경영 분야의 연수를 진행한 첫 사례이기도 하다.

보건복지부 김현숙 해외의료총괄과장은 카타르 군의무사령부에 대한 연수를 시작으로 중국 및 동남아 지역, 독립국가연합(CIS) 등 여러 나라에 한국식 병원경영연수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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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허가 애로 해결 ‘원스톱 창구’…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 가동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 와 식품의약품안전처(오유경 처장)는 30일 의약품분야 수출규제 지원 및 수출기업 규제정보 제공 ·애로상담을 위한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을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이하 사무국 )은 우리 기업들이 국가별로 복잡한 허가 제도와 규제장벽을 넘지 못해 겪는 어려움을 민-관 협력으로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되어, 기업들이 의약품 수출국가의 인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외 인허가 사례와 허가제도 분석 ·제공, 규제 애로사항 상담, 수출국 규제당국과의 소통기회 마련 등을 통해 기업을 지원한다. 그간 협회는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관계 부처 및 해외 규제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왔으며, 최근 2년간 200건 이상의 수출 규제 애로사항을 발굴·건의하는 등 업계를 대변하는 핵심 소통채널로 기능해 왔다. 특히 베트남·인도네시아·일본 등 주요 수출국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대표단 파견, 현지 규제기관과의 양자 협의 의제 발굴 , 인허가 제도 세미나 및 비즈니스 미팅 등을 진행하며 규제분야 지원 역량을 축적해 왔다. 협회는 수출허가지원 사무국 운영을 통해 기업의 수출 및 허가 관련 애로사항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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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칼럼/ 숫자를 늘리면 의료가 해결된다는 착각 의사 수 증원 논쟁은 언제나 같은 전제에서 출발한다. 의사가 부족하니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전제는 한 번도 제대로 검증된 적이 없다. 부족한 것은 의사의 ‘수’가 아니라, 의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다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 구분을 하지 않는 순간, 의사인력 정책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숫자 논란에 직면하게 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일본 의사인력 정책 분석 보고서는 이 점을 정면으로 드러낸다.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의사 수 증원과 감축을 반복해 온 국가다. 그리고 일본이 수십 년의 시행착오 끝에 얻은 결론은 분명하다. 총량 증원은 쉽지만, 의료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이제 의사 수를 얼마나 늘릴 것인가보다, 어디에 어떤 의사가 필요한지를 먼저 묻는다. 의대 정원 조정은 정책 수단의 하나일 뿐, 정책의 중심이 아니다. 지역·분야별 의사 배치, 근무 여건과 처우, 교육과 수련 체계, 의료 전달체계 전반을 함께 설계하지 않으면 총량 증원은 공허한 숫자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정책의 출발점이다. 이러한 전환은 정책 내용만의 변화가 아니다. 정책을 만드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 일본의 의사인력 정책은 단일 부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