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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온스, 러시아 • CIS 제약 시장 본격 공략...‘휴톡스’ 146억원 공급 계약 체결

CIS 6개국, 국소마취제 • 안구건조증치료제 71억원 규모 공급 계약 체결

㈜휴온스(대표 엄기안, www.huons.com)가 글로벌 수출시장 확대 전략 차원에서 자사의 주력 품목인 ‘휴톡스주’와 ‘리도카인주사제’, ‘클레이셔’ 등을 필두로 러시아 및 독립국가연합(CIS) 지역의 제약•에스테틱 시장에 대한 본격 공략에 나선다.


휴온스는 풍부한 인구와 자원을 바탕으로 중상위층의 소비력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러시아와 CIS 지역의 성장 잠재력에 주목하고, 지난 2015년 ‘메디코뷰티스’社와 ‘엘라비에’ 필러의 러시아 수출 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지난해부터 주력 품목을 중심으로 신규 업체들과 수출 계약에 대한 협의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여 러시아 및 CIS 지역의 제약•에스테틱 시장에 본격 진출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해왔다.


러시아에 146억원 규모의 ‘휴톡스주’ 공급 계약 체결
먼저 러시아에서는 현지 에스테틱 전문 기업인 ‘인스티튜트오브뷰티 피지(Institute of Beauty FIJIE)’社와 6년간 약 146억원 규모의 ‘휴톡스주(HU-014)’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휴온스는 내년 상반기 ‘휴톡스주’의 국내 출시 이후 ‘인스티튜트오브뷰티 피지’社를 통해 현지 임상과 품목 허가를 추진해, 오는 2022년부터 러시아 시장에 진출할 계획이다.


‘인스티튜트오브뷰티 피지’社는 러시아 현지에서 약 20년간 에스테틱 제조 및 판매, 트레이닝 등의 사업을 전개해온 에스테틱 전문 기업으로, 러시아 전역에 에스테틱 클리닉 체인을 운영하는 등 광범위한 세일즈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으며, ‘키 닥터’를 대상으로 정기 세미나와 트레이닝 프로그램 운영 등의 마케팅 경험도 풍부해 ‘휴톡스주’ 의 러시아 보툴리눔 톡신 시장 진입 및 시장점유율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밖에도 휴온스는 이번 러시아 계약 체결과는 별도로, 우크라이나 • 카자흐스탄 • 우즈베키스탄 등 주변 CIS 지역의 업체들과도 ‘휴톡스주’의 공급 계약 체결에 대한 협의를 활발히 진행 중에 있어, 러시아를 넘어 중앙아시아까지 수출 지역을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CIS 지역에 71억원 규모의 국소마취제 및 안구건조증 치료제 공급 계약 체결
한편, 휴온스는 CIS 지역의 현지 수입 의약품 유통 전문 기업인 ‘DMI 파마슈티컬 (DMI Pharmaceutical)社’와 휴온스의 주력 품목인 치과용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 주사제’, ‘아티카인주사제’, 안구건조증치료제 ‘클레이셔’에 대해5년간 71억원 규모 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휴온스는 ‘DMI 파마슈티컬’社를 통해 ‘염산리도카인에피네프린주 (1:8만)’, ‘아티카인 에피네프린주(1:10만)’, ‘클레이셔’의 현지 품목 허가를 취득할 예정이며, 2020년 부터 조지아 • 아제르바이잔 • 키르기스스탄 • 우즈베키스탄 등 CIS 6개국에 국소 마취제 및 안구건조증치료제를 공급할 계획이다.


휴온스의 CIS 지역 파트너인 ‘DMI 파마슈티컬’社는 유럽, 남미 등에서 글로벌 제약회사의 현지 독점권을 다수 보유한 수입 의약품 유통 전문 기업이다. 휴온스 는 동사의 통합 물류 시스템 및 글로벌 제약사의 의약품을 현지에서 성공시킨 경험을 활용하여 시장점유율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특히, CIS지역의 현지 안구건조증 처방 분야에서는 사이클로스포린 단일제만 진출해 있는 상황으로, 사이클로스포린 단일제의 개량신약인 ‘클레이셔’의 경쟁력이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클레이셔’는 휴온스의 나노기술이 적용되어 기존 사이클로스포린 단일제 보다 입자 크기가 작고 균질하며, 상분리가 일어나지 않아 사용 전에 흔들어 섞을 필요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성장 잠재력이 큰 러시아 • CIS 지역에 수출 증진 기대
휴온스 엄기안 대표는 “러시아와 CIS 지역은 에스테틱 시장뿐만 아니라 전체 제약 시장의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크다. 앞으로도 현지에서 시장 경쟁력이 높은 품목들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추가 공급 계약을 성사시킴으로써 수출 시장 확대를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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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