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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 부산지점, 초복 맞아 삼계탕 나눔 봉사활동

지역 독거어르신 대상 삼계탕 200인분과 해피홈 6종 꾸러미 기부



㈜유한양행(사장 이정희) 부산지점은 초복을 맞아 소외된 독거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 나기를 위해 (사)부산연탄은행 경로식당에서 어르신 200명에게 삼계탕을 직접 만들어 대접하고, 해피홈 선물 꾸러미를 전달하는 등 나눔 활동을 펼쳤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부산지점 41명의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닭 손질부터 삼계탕 조리, 과일 등 밑반찬까지 직접 정성스럽게 어르신들의 식사를 준비했으며, 여름철 필수품인 해피홈 모기 퇴치제 6종 꾸러미를 제작해 전달했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부산지점 김예종 지점장은 “직원들과 함께 어려운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 나기를 위해 작은 도움을 드릴 수 있어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하며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직원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나눔 활동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유한양행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다양한 나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앞으로도 창업자 정신을 계승하여, 임직원과 함께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봉사활동과 기부활동을 통해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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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