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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트라, ‘2018 대한민국 피부건강엑스포’ 참가

피부과학연구재단 주최, 오는 9월 14일~16일 세텍(SETEC)에서 올해 2회째 개최

메디컬뷰티 전문기업 ㈜에스트라(대표 임운섭)의 브랜드 에스트라가 피부과학연구재단이 주최하고 대한피부과학회와 대한피부과의사회, 글로벌 마케팅 에이전시인 허밍아이엠씨가 주관, 보건복지부가 후원하는 ‘2018 대한민국 피부건강 엑스포’에 참가할 예정이다.

올해로 2회째 개최되는 2018 대한민국 피부건강 엑스포는 9월 14일(금)부터 16일(일)까지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세텍(SETEC)에서 개최된다. 본 엑스포는 2천 5백여명의 피부과 전문의와 함께 기획하고, 대국민 피부질환 인식 개선 캠페인인 ‘피부건강의 날’과 동시 개최하는 등 미용을 넘어 피부 본연의 건강 증진과 함께 올바른 피부건강 정보와 관련 상품을 접할 기회의 장이 됨에 따라 메디컬뷰티 전문 기업 에스트라 또한 작년에 이어 연속으로 참여한다.

에스트라 임운섭 대표는 “㈜에스트라는 피부의 모든 문제에 접근해온 병의원 경험을 담아 아름다움의 완성을 이루어줄 메디뷰티 브랜드”면서 “최근 깨끗하고 건강한 피부에 대한 소비자의 니즈가 높아진 만큼 이번 엑스포에서 에스트라 브랜드와 제품 품질력을 다양한 관계자들에게 선보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2008년 민감하고 건조한 피부를 위해 손상된 피부장벽 기능을 케어하는 아토베리어 라인을 처음 선보인 에스트라는 병의원내 대표적인 저자극 고보습 라인으로 자리매김했다. 또한, 한국소비자포럼이 주관하는 2018년 올해의 브랜드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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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