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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바이오제약 코스메슈티컬 ‘셀블룸’, 전라인업 신세계면세점 명동점 입점

K-뷰티 선호도 높은 외국인 관광객에게 브랜드 체험 기회 확대



'셀블룸’이 오프라인 면세점에서 외국인 관광객에게 눈도장을 찍는다. 
동구바이오제약은 코스메슈티컬 브랜드 ‘셀블룸’의 전 라인업이 신세계면세점 명동점에 입점했다고 17일 밝혔다. 
‘셀블룸’은 피부과 처방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동구바이오제약이 48년 R&D 노하우로 직접 개발하고 엄격한 임상실험을 진행한 더마코스메틱 브랜드다. 

‘셀블룸’은 단백질 및 성장인자를 함유한 3D줄기세포 배양액과 용과, 범부채꽃, 병풀 등 천연추출물을 함유해 피부재생 및 피부탄력, 미백 등에 도움을 줄 수 있어 민감한 피부를 가진 소비자들의 고객충성도를 높여왔다. 

신세계면세점 명동점은 업계 최대인 120여 개의 K-뷰티 브랜드가 입점한 K-뷰티 메카다. 특히 ‘세상에 없던 면세점’이라는 슬로건 아래 차별화된 문화·체험 콘텐츠로 국내 방문 해외관광객들의 필수 관광 코스로 거듭나고 있다. 

K-뷰티는 성장을 거듭해 중국, 동남아에 이어 미국·유럽·중남미 시장까지 진출하며 지난해 수출액이 약 40억 달러에 달했다(*). 
셀블룸 관계자는 “’셀블룸’ 전 라인업 입점으로 해외 관광객들에게 브랜드 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브랜드 인지도를 높일 계획이다”며 “향후 일본, 베트남 등으로 진출할 예상되며 내년 중국 위생허가를 앞두고 있는 등 글로벌 더마 브랜드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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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