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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제약, 한국애보트와 140억 규모의 코프로모션 계약

전통적으로 소아과 시장에서 강했던 코오롱제약, 이번 코프로모션 자신감 보여

코오롱제약(대표 이우석)은 애보트 글로벌 헬스케어 그룹과 클래리시드필름코팅정 외 9품목에 대한 코프로모션 계약을 체결했다고 8월 20일 밝혔다. 코오롱제약은 이번 한국애보트와의 계약을 통해 소아과 ETC 시장의 인지도를 높여 확고한 강자로 자리매김 할 계획이다.


이번 계약이 2017년 약 140억원의 매출액(12월 MAT, IMS Health 데이터 기준) 6을 발생했던 것 만큼, 계약 이후 코오롱제약의 매출 증대에 큰 역할을 할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종합/대학병원 뿐만 아니라 전국 로컬 의원급 소아과에서 대부분 처방되고 있는 만큼, 기존 소아과 시장에 인지도가 높았던 코오롱제약의 입장에서는 영업/마케팅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계약품목은 클래리시드필름코팅정(250mg, 500mg) / 클래리시드엑스엘서방정(500mg) /클래리시드건조시럽(125mg/5ml, 250mg/5ml)과 하이드라섹산(10mg, 30mg), 호쿠날린패취(0.5mg, 1mg, 2mg)이다.


클래리시드는 클래리스로마이신(Clarithromycin) 성분의 마크로라이드계 항생제로, 십이지장궤양의 원인균인 H.pylori를 박멸하는 소화성 궤양 치료와 함께 상•하기도 감염증 치료, 마이코박테리아 감염에 의한 피부•연조직 감염증 등에 사용된다.

 
하이드라섹산은 라세카도트릴(Racecadotril) 성분의 국내 유일한 순수한 분비억제 지사제이다. 장내 운동성을 감소시키지 않고, 장내로의 수분과 전해질 분비를 감소시켜 신속히 설사를 줄여주며, 3개월 이상 만 12세 미만 소아에게 처방할 수 있다.


이 제품은 최초로 프랑스에서 승인되었고, 현재 영국, 독일, 이태리를 비롯한 20개 이상의 나라에서 시판 중이다. 국내에서는 2015년 발매되어 비급여로 판매되고 있다.


또한 음식물 또는 분유에 넣어 투여 가능하다는 뛰어난 복용 편의성을 갖고있다.


호쿠날린패취는 툴로부테롤(Tulobuterol) 성분의 패취형 천식 치료제로, 복용 편의성과 경구제 대비 낮은 전신 이상반응으로 소아 환자들의 야간 기침의 증상완화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패취형 제품의 특징으로 소아과 및 이빈후과, 내과, 가정의학과등 대부분의 로컬 의원급에서 많이 처방되어 많은 환자들이 사용하고 있다.


특히 24시간동안 지속적으로 약물이 일정하게 방출되는 Crystal Reservoir System 특허기술을 6 을 통해 다수의 제네릭 제품들이 발매된 상황에서도 가장 높은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다.


코오롱제약의 이우석대표는 “이번 코프로모션의 성공이 회사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해당 제품의 성공적 판매를 통해 기존 소아과 시장에서 인지도를 NO.1으로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중상위권 제약사로 도약하는 기회로 삼을 것이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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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