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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 폐암치료제 (재)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과 연구 협약 체결

"레이저티닙,신약으로 높은 가치 인정받아"



유한양행 (대표이사 이정희)은 (재)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 (단장 묵현상)과 비소세포성폐암 치료제 “레이저티닙 Lazertinib”의 임상 개발을 위한  연구 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협약 체결에 따라 유한양행은 (재)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으로부터 레이저티닙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 임상시험약물 생산 및 비임상시험에 2년 동안 정부 지원금을 받게 된다.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은 부처간 R&D 경계를 초월하여 신약개발 분야를 지원해 온 국가 R&D 사업으로, 2020년까지 글로벌 신약을 10개 이상 개발할 수 있는 사업 추진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유한양행은 그 동안 YH25448로 명명되던 물질의 성분명을 레이저티닙으로 확정하고, 지난 4월 세계보건기구에 등록하였다.


 레이저티닙은 최근 공개된 임상 1/2상 중간 결과에서 현재 3세대 상피세포성장인자 수용체 저해제로 판매 중인 타그리소 (성분명 오시머티닙 osimertinib) 대비 우수한 효능 및 뛰어난 내약성을 보여 3세대 약물 중 가장 약물성이 우수한 약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의학계와 글로벌 제약업계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레이저티닙은 뇌혈관장벽을 잘 통과하여 뇌전이가 발생한 폐암환자에 대해서도 우수한 효능이 기대되고 있다. 유한양행은 (재)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의 지원아래 올해 국내에서 레이저티닙의 임상 2상 시험을 완료할 예정이며, 글로벌 제약사 기술수출을 및 2019년에 글로벌 임상 3상 시험 개시를 추진하고 있다.


최순규 유한양행 연구소장은 “이번 연구협약은 레이저티닙이 신약으로서 높은 가치를 인정받은 것으로서, 유한양행은 빠르게 신약 개발을 성공하여 폐암으로 고통 받는 환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한국 뿐만 아니라 글로벌 신약으로 개발하여, 국민의 보건 향상과 가치창출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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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