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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APEC 규제조화센터 의료제품 유통체계 워크숍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국내 의료제품 유통체계 종사자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APEC 규제조화센터 의료제품 유통체계 워크숍’을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 호텔(서울시 서초구 소재)에서 오는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그 동안 미국에서만 실시해 왔던 행사를 아시아 지역에서 처음 개최되는 것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스위스, 영국, 프랑스, 일본 등의 의료제품 유통분야 규제당국‧업계‧학계 전문가 20명이 연자로 참석할 예정이다.


워크숍은 9개 주제에 대한 규정 및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안내하게 되며, 교육 참석자가 사례연구와 토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교육 효과를 높였다.


9개 주제는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추적관리 ▲검출기술 ▲인터넷판매 ▲우수유통관리기준 ▲임상 및 약국 ▲제품보안 ▲단일연락체계 ▲감시 및 모니터링이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교육을 통해 의료제품 유통분야 세계 전문가와 국내 의료제품 분야 종사자 간 정보 공유 및 소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향후 의료제품 관련 국내 전문교육훈련 발굴을 통해 국내 종사자들의 교육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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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