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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제6회 식품·의약품 안전 열린포럼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오는 8월 30일 ‘가정간편식(HMR), 혼밥 등 식품 트렌드 변화에 따른 안전관리 방안’이라는 주제로「제6회 식품·의약품 안전 열린포럼」을 정부서울청사 별관1층 열린소통포럼실(서울시 종로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 증가에 따라 가정간편식, 온라인 구매 증가 등 식품 소비 경향(트렌드)이 변화하고 있어 가정간편식 안전관리 강화 방안 등을 소비자·시민단체, 식품업계 및 학계 등과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주요 내용은 ▲식생활 트렌드 변화에 따른 국내외 외식 소비 환경 ▲HMR 시장 확대에 따른 기업의 대응 방안 ▲가정간편식 안전관리 강화 방안 ▲사이버 감시기능 통합운영을 통한 온라인 불법유통 근절 ▲패널토론과 질의응답 등이다.


식약처는 최근 혼밥, 가정간편식, 온라인 시장 성장 등 소비자 식품 소비 경향 변화에 발맞춰 가정간편식 안전관리 및 온라인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즉석밥, 즉석국 등 가정간편식에 HACCP 적용을 점진적으로 확대(매출액 1억 이상 소규모 업소 HACCP 의무적용)하고, 가정간편식 생산‧제조업체에서 사용하는 원료, 제조공정 등 위생관리 전반을 점검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쇼핑몰, 홈쇼핑 등 온라인을 통한 식품 유통‧소비가 증가하고 있어 온라인 감시기능을 통합한 사이버조사단을 신설(‘18.2월)하여 온라인상의 식품 불법유통, 다이어트 및 질병치료 효과 등 허위‧과대광고에 대하여 집중 관리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포럼이 더욱 안전하고 건강한 가정간편식 시장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앞으로도 국민의 식품 소비 성향을 분석하여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에 대해서 사전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열린포럼은 식약처 페이스북(http://www.facebook.com/mfds)을 통해 행사 당일 실시간으로 현장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세부일정

시 간

소요

시간

행 사 내 용

발표자

14:2014:30

10

등 록

 

14:3014:35

5

개회 및 국민의례

 

14:3514:40

5

인사말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윤형주 국장

14:4014:45

5

5회 열린포럼 조치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통협력과

안광수 과장

HMR, 혼밥 등 식품 트랜드 변화에 따른 안전관리 방안 (좌장: 정하숙 교수)

14:4515:00

15

주제발표 1

식생활 트랜드 변화에 따른

국내외 외식 소비 환경

경희대 외식경영학과

김태희 교수

15:0015:15

15

주제발표 2

HMR 시장 확대에 따른 기업의 대응 방안

에스알씨

오학룡 대표이사

15:1515:25

10

주제발표 3

가정간편식 안전관리 강화 방안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관리과 최순곤 과장

15:2515:35

10

주제발표 4

온라인 시장의 변화와 사이버조사단의 역할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이버조사단 권오상 단장

15:3516:30

55

패널 토론

(관객 질의응답 병행)

(패널) 송민경 팀(한국소비자연맹), 김성조 본부장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최성식 이사(한국HMR협회) 및 발표자 4

16:30

 

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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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