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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신약,애경산업과 더마코스메틱 개발 MOU 체결... 클리닉 분야 기술력 앞세워 시너지 기대

독자 개발 ‘CTP’ 기술 통해 약물전달 효과 극대화



JW신약이 화장품 전문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코스메틱 개발에 나선다.


JW신약(대표 백승호)은 생활뷰티기업인 애경산업(대표 이윤규)과 JW신약의 특허 기술을 기반으로 한 더마 화장품 브랜드 출시를 위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JW신약은 주 원료인 ‘CTP-EGF(Epidermal Growth Factor)’를 애경산업에 공급하고 애경산업은 피부 탄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신제품 개발과 판매를 진행한다.


JW신약의 자회사인 JW크레아젠이 독자적으로 개발해 특허를 취득한 ‘CTP (Cytoplasmic Transduction Peptide) 기술’은 세포막 투과성 물질이 세포길을 열어 의약품을 세포 내로 효과적으로 전달하도록 개발된 약물전달기술이다.


기존 단백질 전달기술인 ‘PTD(Protein Transduction Domain)’보다 세포투과율이 5배나 높아 적은 양으로도 높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백승호 JW신약 대표는 “대표적인 생활뷰티기업인 애경산업과의 협업을 통해 신개념의 더마 화장품을 개발하는 데 일조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 JW의 기술을 접목시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애경산업은 지난 60여 년간 각종 세제, 치약 등 생활용품과 화장품 제조·판매에 주력해온 대표적 생활뷰티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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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