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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국내 의약품 신흥제약시장 진출 지원

아프리카 4개국 규제당국자 초청 컨퍼런스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이집트‧남아공 등 아프리카 4개국 의약품규제당국자가 참여하는 ‘2018 제네릭의약품 규제당국자 초청 컨퍼런스’를 노보텔앰배서더동대문(서울시 동대문구 소재)에서 오는 9월 12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신흥제약시장(파머징 마켓)으로 주목받고 있는 아프리카 지역으로 국내 제약업체의 의약품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이번 컨퍼런스에 참여하는 아프리카 4개국은 우리나라의 아프리카 전체 수출실적 가운데 56.6%를 차지하여 많은 수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아프리카 4개국의 의약품 허가‧심사 제도 안내 ▲국내 제약업체와 규제당국자 간 일대일 맞춤형 상담 등이다.


컨퍼런스에 이어 스위스‧대만 등의 제네릭의약품 허가‧심사 방향 및 심사 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WHO 사전적격성(PQ) 인증 지원을 위한 워크숍도 개최한다.


안전평가원은 지난 `15년부터 페루‧베트남‧러시아 등 파머징 마켓의 의약품 규제당국자를 초청하여 의약품 규제현황 등을 공유하고 해외 진출 맞춤형 상담을 위한 컨퍼런스를 매년 개최해 오고 있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행사를 통해 파머징 마켓 진출을 준비하는 국내 제약사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해외 규제당국자들에게 국내 의약품의 우수성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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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