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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개발 휴온스 ‘휴톡스주(HU-014)’... 1,500억 중국 보툴리눔 톡신 시장 노크

휴온스, 중국 ‘아이메이커 테크놀로지’社 와 ‘휴톡스’ 수출 계약 체결

㈜휴온스글로벌의 자회사 ㈜휴온스(대표 엄기안, www.huons.com)가 자체 개발한 보툴리눔 톡신 ‘휴톡스주(HU-014)’로 연간 약 1,500억원 규모의 중국 보툴리눔 톡신 시장 공략에 나선다.


휴온스는 지난 13일 중국 에스테틱 전문 기업 ‘아이메이커 테크놀로지(IMEIK TECHNOLOGY DEVELOPMENT CO.,LTD)’社와 10년간 ‘휴톡스주’의 중국 독점 공급 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휴온스의 중국 파트너인 ‘아이메이커 테크놀로지’社는 중국 전역에 약3천여개의 성형외과 및 피부과 병원과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에스테틱 전문 기업으로, 중국 현지에서 2번째로 큰 규모의 네트워크를 자랑한다.

또한, 자체 필러 생산 공장 및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 현지 에스테틱 업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자체 생산·유통하는 히알루론산 필러 ‘아이프레시 (IFRESH)’는 2017년 기준으로 중국내 판매 2위를 차지할 정도로 마케팅 및 영업력도 뛰어나다. 최근 3년 연속 50% 이상의 매출 신장률을 보이고 있어 올해 에는 5천만 달러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휴온스는 ‘아이메이커 테크놀로지’社를 통해 중국 현지 임상 및 품목 허가를 추진 할 예정이며, 품목 허가 이후부터 10년 동안 ‘휴톡스주’를 독점 공급한다는 계획 이다., 총 공급 계약 규모는 양사 합의에 따라 밝히지 않기로 했다.


휴온스는 ‘아이메이커 테크놀로지’社의 대규모 네트워크를 활용해 공격적으로 중국 보툴리눔 톡신 시장을 공략할 예정이며, 현지 에스테틱 전문 기업의 품목 허가 노하우와 유통 경험을 십분 활용해 ‘휴톡스주’의 중국 시장 진출을 성공시키겠다는 전략이다. 또, 현지에서 강력한 브랜드 파워를 보유한 ‘아이메이커 테크놀로지’社의 자체 히알루론산 필러 ‘아이프레시(IFRESH)’와 결합 마케팅 및 영업을 통해 매출 시너지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중국의 보툴리눔 톡신 시장은 안티에이징, ‘K-뷰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매년 30~40%의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7년 기준으로 약 1,500억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휴온스 엄기안 대표는 “전세계 보툴리눔 톡신 시장 중에서도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시장 중 하나인 중국 진출이 구체화 됐다는 점에서 이번 계약은 매우 의미가 깊다. 중국 파트너사와 함께 임상 및 품목 허가를 차질 없이 진행해 ‘휴톡스주’를 중국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휴온스는 지난 4월 유럽 수출 계약 체결을 시작으로 브라질, 이란, 러시아 등과 약 1,900억원대 규모의 공급 계약을 연달아 체결하는 등 ‘휴톡스주’의 글로벌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휴톡스주’는 국내에서 ‘미간주름 개선’에 대한 임상3상을 올 하반기에 마무리하고 내년 출시 예정이며, 지난 8월에는 미용 분야 적응증 확대를 위해 ‘외안각주름(눈가주름) 개선’에 대한 임상 1·3상 시험계획(IND)을 승인 받아 연내 임상에 돌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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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시행이 언젠데..."아직도 불법 대체조제 등 제도 운영 심각하게 왜곡"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불법 대체조제 실태에 대한 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체조제가 의료현장에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관련 제도 운영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닥터서베이’를 통해 2025년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3,234명의 회원이 참여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가 현행 대체조제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해당 제도가 성분명 처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95.7%로 매우 높았다. 특히 약사가 의사에게 사전 동의나 사후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응답자가 55.9%로 가장 많았고, 사전 동의나 사후통보가 없는 경우 실제로 보건소 등 관계기관에 통보 등 조치하는 경우는 2.4%에 불과했다.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는 36.1%였다. 의협은 “회원 대상으로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 등 대체조제 사후통보 문제점을 적극 홍보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 법률을 개정해 불법 대체조제 처벌을 강화하고 정부와 협의해 행정처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