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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개발 휴온스 ‘휴톡스주(HU-014)’... 1,500억 중국 보툴리눔 톡신 시장 노크

휴온스, 중국 ‘아이메이커 테크놀로지’社 와 ‘휴톡스’ 수출 계약 체결

㈜휴온스글로벌의 자회사 ㈜휴온스(대표 엄기안, www.huons.com)가 자체 개발한 보툴리눔 톡신 ‘휴톡스주(HU-014)’로 연간 약 1,500억원 규모의 중국 보툴리눔 톡신 시장 공략에 나선다.


휴온스는 지난 13일 중국 에스테틱 전문 기업 ‘아이메이커 테크놀로지(IMEIK TECHNOLOGY DEVELOPMENT CO.,LTD)’社와 10년간 ‘휴톡스주’의 중국 독점 공급 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휴온스의 중국 파트너인 ‘아이메이커 테크놀로지’社는 중국 전역에 약3천여개의 성형외과 및 피부과 병원과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에스테틱 전문 기업으로, 중국 현지에서 2번째로 큰 규모의 네트워크를 자랑한다.

또한, 자체 필러 생산 공장 및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 현지 에스테틱 업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자체 생산·유통하는 히알루론산 필러 ‘아이프레시 (IFRESH)’는 2017년 기준으로 중국내 판매 2위를 차지할 정도로 마케팅 및 영업력도 뛰어나다. 최근 3년 연속 50% 이상의 매출 신장률을 보이고 있어 올해 에는 5천만 달러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휴온스는 ‘아이메이커 테크놀로지’社를 통해 중국 현지 임상 및 품목 허가를 추진 할 예정이며, 품목 허가 이후부터 10년 동안 ‘휴톡스주’를 독점 공급한다는 계획 이다., 총 공급 계약 규모는 양사 합의에 따라 밝히지 않기로 했다.


휴온스는 ‘아이메이커 테크놀로지’社의 대규모 네트워크를 활용해 공격적으로 중국 보툴리눔 톡신 시장을 공략할 예정이며, 현지 에스테틱 전문 기업의 품목 허가 노하우와 유통 경험을 십분 활용해 ‘휴톡스주’의 중국 시장 진출을 성공시키겠다는 전략이다. 또, 현지에서 강력한 브랜드 파워를 보유한 ‘아이메이커 테크놀로지’社의 자체 히알루론산 필러 ‘아이프레시(IFRESH)’와 결합 마케팅 및 영업을 통해 매출 시너지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중국의 보툴리눔 톡신 시장은 안티에이징, ‘K-뷰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매년 30~40%의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7년 기준으로 약 1,500억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휴온스 엄기안 대표는 “전세계 보툴리눔 톡신 시장 중에서도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시장 중 하나인 중국 진출이 구체화 됐다는 점에서 이번 계약은 매우 의미가 깊다. 중국 파트너사와 함께 임상 및 품목 허가를 차질 없이 진행해 ‘휴톡스주’를 중국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휴온스는 지난 4월 유럽 수출 계약 체결을 시작으로 브라질, 이란, 러시아 등과 약 1,900억원대 규모의 공급 계약을 연달아 체결하는 등 ‘휴톡스주’의 글로벌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휴톡스주’는 국내에서 ‘미간주름 개선’에 대한 임상3상을 올 하반기에 마무리하고 내년 출시 예정이며, 지난 8월에는 미용 분야 적응증 확대를 위해 ‘외안각주름(눈가주름) 개선’에 대한 임상 1·3상 시험계획(IND)을 승인 받아 연내 임상에 돌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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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