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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개발 휴온스 ‘휴톡스주(HU-014)’... 1,500억 중국 보툴리눔 톡신 시장 노크

휴온스, 중국 ‘아이메이커 테크놀로지’社 와 ‘휴톡스’ 수출 계약 체결

㈜휴온스글로벌의 자회사 ㈜휴온스(대표 엄기안, www.huons.com)가 자체 개발한 보툴리눔 톡신 ‘휴톡스주(HU-014)’로 연간 약 1,500억원 규모의 중국 보툴리눔 톡신 시장 공략에 나선다.


휴온스는 지난 13일 중국 에스테틱 전문 기업 ‘아이메이커 테크놀로지(IMEIK TECHNOLOGY DEVELOPMENT CO.,LTD)’社와 10년간 ‘휴톡스주’의 중국 독점 공급 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휴온스의 중국 파트너인 ‘아이메이커 테크놀로지’社는 중국 전역에 약3천여개의 성형외과 및 피부과 병원과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에스테틱 전문 기업으로, 중국 현지에서 2번째로 큰 규모의 네트워크를 자랑한다.

또한, 자체 필러 생산 공장 및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 현지 에스테틱 업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자체 생산·유통하는 히알루론산 필러 ‘아이프레시 (IFRESH)’는 2017년 기준으로 중국내 판매 2위를 차지할 정도로 마케팅 및 영업력도 뛰어나다. 최근 3년 연속 50% 이상의 매출 신장률을 보이고 있어 올해 에는 5천만 달러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휴온스는 ‘아이메이커 테크놀로지’社를 통해 중국 현지 임상 및 품목 허가를 추진 할 예정이며, 품목 허가 이후부터 10년 동안 ‘휴톡스주’를 독점 공급한다는 계획 이다., 총 공급 계약 규모는 양사 합의에 따라 밝히지 않기로 했다.


휴온스는 ‘아이메이커 테크놀로지’社의 대규모 네트워크를 활용해 공격적으로 중국 보툴리눔 톡신 시장을 공략할 예정이며, 현지 에스테틱 전문 기업의 품목 허가 노하우와 유통 경험을 십분 활용해 ‘휴톡스주’의 중국 시장 진출을 성공시키겠다는 전략이다. 또, 현지에서 강력한 브랜드 파워를 보유한 ‘아이메이커 테크놀로지’社의 자체 히알루론산 필러 ‘아이프레시(IFRESH)’와 결합 마케팅 및 영업을 통해 매출 시너지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중국의 보툴리눔 톡신 시장은 안티에이징, ‘K-뷰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매년 30~40%의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7년 기준으로 약 1,500억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휴온스 엄기안 대표는 “전세계 보툴리눔 톡신 시장 중에서도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시장 중 하나인 중국 진출이 구체화 됐다는 점에서 이번 계약은 매우 의미가 깊다. 중국 파트너사와 함께 임상 및 품목 허가를 차질 없이 진행해 ‘휴톡스주’를 중국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휴온스는 지난 4월 유럽 수출 계약 체결을 시작으로 브라질, 이란, 러시아 등과 약 1,900억원대 규모의 공급 계약을 연달아 체결하는 등 ‘휴톡스주’의 글로벌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휴톡스주’는 국내에서 ‘미간주름 개선’에 대한 임상3상을 올 하반기에 마무리하고 내년 출시 예정이며, 지난 8월에는 미용 분야 적응증 확대를 위해 ‘외안각주름(눈가주름) 개선’에 대한 임상 1·3상 시험계획(IND)을 승인 받아 연내 임상에 돌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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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