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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등 온라인 불법유통, 허위·과대광고 신속차단

식약처-온라인쇼핑·홈쇼핑(TV, T커머스) 협회 , 상호 업무협약 체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한국온라인쇼핑협회‧한국TV홈쇼핑협회‧한국T커머스협회와 함께 온라인 식품‧의약품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상호협력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9월 17일 더 프라자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온라인 쇼핑 시장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연 평균 18%)함에 따라 식품·의약품 온라인 구매를 통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은 ▲식품·의약품등 온라인 불법유통 및 허위·과대광고 신속차단을 위한 상호협력 ▲소비자가 신뢰하는 온라인 유통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홍보 협력 ▲상호협력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 등이다.


참고로 이날 협약식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부회장, 한국T커머스협회 부회장, 한국TV홈쇼핑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식약처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온라인 불법유통 제품이 신속하게 차단되어 소비자에게 안전한 제품이 제공되기를 기대하며,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온라인 소비‧유통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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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