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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등 온라인 불법유통, 허위·과대광고 신속차단

식약처-온라인쇼핑·홈쇼핑(TV, T커머스) 협회 , 상호 업무협약 체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한국온라인쇼핑협회‧한국TV홈쇼핑협회‧한국T커머스협회와 함께 온라인 식품‧의약품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상호협력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9월 17일 더 프라자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온라인 쇼핑 시장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연 평균 18%)함에 따라 식품·의약품 온라인 구매를 통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은 ▲식품·의약품등 온라인 불법유통 및 허위·과대광고 신속차단을 위한 상호협력 ▲소비자가 신뢰하는 온라인 유통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홍보 협력 ▲상호협력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 등이다.


참고로 이날 협약식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부회장, 한국T커머스협회 부회장, 한국TV홈쇼핑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식약처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온라인 불법유통 제품이 신속하게 차단되어 소비자에게 안전한 제품이 제공되기를 기대하며,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온라인 소비‧유통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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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시행이 언젠데..."아직도 불법 대체조제 등 제도 운영 심각하게 왜곡"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불법 대체조제 실태에 대한 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체조제가 의료현장에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관련 제도 운영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닥터서베이’를 통해 2025년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3,234명의 회원이 참여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가 현행 대체조제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해당 제도가 성분명 처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95.7%로 매우 높았다. 특히 약사가 의사에게 사전 동의나 사후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응답자가 55.9%로 가장 많았고, 사전 동의나 사후통보가 없는 경우 실제로 보건소 등 관계기관에 통보 등 조치하는 경우는 2.4%에 불과했다.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는 36.1%였다. 의협은 “회원 대상으로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 등 대체조제 사후통보 문제점을 적극 홍보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 법률을 개정해 불법 대체조제 처벌을 강화하고 정부와 협의해 행정처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