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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 구강관리 벤처기업 투자로 포트폴리오 강화

㈜에스티에이치이솔루션(구강건강관련 제품 & 솔루션 개발 및 판매), 대웅 자회사 편입

㈜대웅(대표 윤재춘)은 19일 구강건강관련 제품 및 솔루션의 개발, 판매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에스티에이치이솔루션(대표 임범순)의 지분 31,909주(60%)를 인수해 자회사로 편입했다고 밝혔다. 지분 인수금액은 5억원이다. 
 
에스티에이치이솔루션은 2010년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교수 10명과 서울대학교 기술지주의 투자를 통해 설립된 구강건강관리 벤처회사이다. 국민의 구강 건강 향상과 치과의료산업의 선진화를 목표로 과학적이고 실질적인 구강 건강 관리법을 개발, 보급하는데 가치를 두고 있으며 주요제품 치약, 칫솔 등으로 2017년 매출 약 2억원을 기록했다.
 
윤재춘 대웅 사장은 “헬스케어 전문기업과 구강 건강 전문가의 콜라보를 통해 '구강건강 토탈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라며, “차별화된 R&D를 통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로 검증된 구강관리제품으로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국민의 생애 주기별, 생활습관별에 따라 맞춤형 올바른 구강관리 솔루션을 전문가를 통해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웅제약은 덴티가드 센서티브(시린이전용) 치약 외 잇몸관련 의약품들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지분인수로 대웅과 대웅제약은 구강관련 의약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라인업을 강화하며 시너지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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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