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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좌담회,심포지엄

"강력한 혈압강하 효과 피마사르탄/암로디핀 단일정 복합제 고혈압치료제로 주목"

2018세계고혈압학회(ISH)베이징에서 박성하 연세대 교수, ‘고혈압 관리에서 피마사르탄/암로디핀(듀카브) 단일정 복합제의 유익한 효과’ 발표



보령제약(대표 최태홍)이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중국 베이징 인터네셔널 컨벤션센터(Beijing International Convention Center)에서 개최된 2018세계고혈압학회(ISH:International Society of Hypertension)에서 ‘피마사르탄 심포지엄(Fimasartan symposium)’을 개최하고 카나브와 듀카브의 임상결과를 발표하며 세계의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심포지엄에는 약 200여명의 각 국 전문의들이 참석해 카나브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세계고혈압학회(ISH)는 전세계 1만여 명의 의사 및 제약산업 관계자가 참석하는 의학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학회로 ‘고혈압 올림픽’이라고도 불린다. 

학회기간 중인 22일 진행된 ‘피마사르탄 심포지엄’은 오병희 메디플렉스 세종병원 병원장, 김철호 서울대학교 교수가 공동 좌장을 맡았으며 신진호 한양대 교수, 박성하 연세대 교수가 연자로 나서 최근 진행된 FAST(Fimasartan Achieving SBP Target)연구결과와 ‘고혈압 관리에서 피마사르탄/암로디핀(듀카브) 단일정(單一錠) 복합제의 유익한 효과’에 대해서 발표했다.

우선, 신진호 한양대 교수가 발표한 FAST연구는 경증 및 중등도의 본태성 고혈압 환자 대상으로 피마사르탄(Fimasartan/카나브 성분명)의 혈압 강하 효과를 발사르탄(Valsartan/디오반 성분명)과 비교한 무작위, 이중맹검(약의 효과를 연구할 때 실험자와 실험을 받는 사람이 어떤 약이 투여되었는지 모르게 하는 방범), 활성대조, 우월성 검증 연구다. 이 시험은 피마사르탄과 발사르탄을 헤드 투 헤드(head-to-head)방식으로 비교해 우월성을 입증한 최초의 임상시험으로, 연구는 24시간 혈압 검사(ambulatory blood pressure monitoring, ABPM)를 이용하여 안정적으로 혈압이 조절되는지를 확인한 연구다.

연구 결과, 피마사르탄은 발사르탄 대비 빠르고 강력한 혈압강하효과의 우월성을 입증하였으며, 효과적으로 주, 야간 혈압을 조절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성하 연세대 교수가 발표한 ‘고혈압 관리에서 피마사르탄/암로디핀(듀카브) 단일정 복합제의 유익한 효과’는 국내에서 진행된 듀카브 임상 시험 결과를 소개했다. 듀카브는 최대 34.5mmHg의 수축기 혈압 감소효과 및 89.4%의 우수한 반응률을 보였다. 박교수는 “최근 ARB와 CCB복합제가 고혈압치료제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가운데, 강력한 혈압강하 효과를 보이는 피마사르탄/암로디핀 단일정 복합제는 주목할 만한 치료제”라고 강조했으며 최근 변경된 가이드라인에서도 단일정 복합제를 초기치료부터 고려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심포지엄에 참석한 해외전문의들도 임상 결과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보령제약 카나브는 지난 2010년 캐나다에서 진행된 세계고혈압학회 참가를 시작으로 2014년 그리스 세계고혈압학회에서 국내 신약으로는 처음으로 국제학회에서 단독심포지엄을 진행 한 바 있다. 특히 지난 2016년 서울에서 열린 세계고혈압학회에서는 국산신약 최초로 국제학회 메인 후원사로 참여해 5개의 단독 심포지엄을 진행하며 전 세계 전문의들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카나브 패밀리는 한국에서 1만4,151명의 대규모 카나브 단일제 허가 후 임상연구를 진행한 것을 비롯해 현재까지 약 4만여명의 환자와 80편의 논문을 통해 우수한 임상적 가치를 입증했다. 또한, 멕시코 및 러시아에서도 현지 허가 임상을 통해 우수한 혈압강하 효과와 안전성을 확인했으며, 최근에도 지속적인 임상연구를 진행하며 임상적 가치를 높여가고 있다. 

최근 국산 신약의 임상논문 발표가 늘어나고 있지만, 총 80편의 임상 논문과 약 4만명 이상의 환자에서 대규모 임상연구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신약은 카나브 패밀리가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카나브는 이러한 근거중심의 마케팅을 통해 시장성 있는 국산신약의 롤모델로서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여줄 계획이다.

또한, 카나브는 지난 7월 싱가포르, 8월 말레이시아에서 연이어 발매되며 중남미시장을 넘어 동남아시장까지 처방국가를 확대하였으며, 오는 4분기에는 유럽의 관문 러시아에서도 발매되며 본격적으로 해외시장 성과를 높여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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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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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설 명절 식중독 주의”…올바른 장보기·보관·조리 수칙 준수 당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설 명절을 앞두고 가정 내 음식 준비와 섭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올바른 장보기 요령과 개인 위생수칙 실천을 당부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명절 음식 준비를 위한 식재료 장보기는 신선도 유지를 위해 가급적 1시간 이내에 마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보기 순서는 상온 보관이 가능한 가공식품과 농산물부터 시작해 냉장식품, 육류, 어패류 순으로 구매하고, 아이스박스나 아이스팩을 활용해 적정 온도를 유지한 상태로 운반해야 한다. 식재료를 온라인으로 구매할 경우에는 배송 상태를 반드시 확인하고, 수령 후 상온에 장시간 방치되지 않도록 즉시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해야 한다. 구입한 식재료 중 바로 사용하는 식품은 냉장고 문 쪽에, 나중에 사용할 식품은 냉장고 안쪽이나 냉동실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 특히 달걀, 생고기, 생선 등은 가열 조리 없이 섭취하는 채소·과일과 직접 닿지 않도록 분리해 보관해야 한다. 명절 음식을 조리할 때에는 식중독균의 교차오염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 달걀이나 생고기를 만진 뒤 다른 식재료를 손질할 경우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하며, 칼과 도마는 가능하면 채소용·육류용 등으로 구분해 사용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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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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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빛의소리 나눔콘서트, 다음달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서 개최 현직 의사들로 구성된 메디칼 필하모닉 오케스트라(Medical Philharmonic Orchestra, 이하 MPO)가 장애 아동들을 위한 따뜻한 선율과 함께 12번째 나눔의 여정을 이어간다. 한미약품과 MPO는 오는 3월 1일(일) 오후 3시 경기도 성남시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에서 ‘제12회 빛의소리 나눔콘서트’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MPO가 주최하고 한미약품이 후원하는 이 콘서트는 장애아동 예술교육 기금 조성을 위한 자선 음악회로, 장애 아동과 청소년의 예술교육 기금 마련을 위해 매년 이어져 오고 있다. 올해는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한수진의 협연이 예정돼 있어 기대감을 모으고있다. 한수진은 15세에 한국인 최초로 세계적 권위의 비에니아프스키 국제 콩쿨에서 역대 최연소 2위 입상하며 주목 받았고, 런던심포니, 포즈난 필하모닉, 도쿄 필하모닉, 서울시향 등과 협연하는 등 국내외 다양한 무대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는 세계 정상급 연주자다. 이번 자선공연의 취지에 깊이 공감해 공연 참여를 결정한 한수진 바이올리니스트는 출연료 전액을 ‘빛의소리 희망기금’으로 기부하기로 해 나눔의 가치를 더욱 높였다. 한미약품과 MPO는 매칭펀드로 기금을 조성해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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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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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특위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합법 발언 왜곡…사과해야”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일부 국회의원들이 한의계 신년교례회에서 “한의사의 엑스레이(X-ray) 사용은 합법”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해당 의원들의 즉각적인 사과를 촉구했다. 한특위는 9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발언은 현행 의료법 체계와 배치될 뿐 아니라, 사법부 판단의 취지를 정면으로 왜곡한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을 지나치게 단순화하고 호도한 매우 부적절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한특위에 따르면, 법원이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으로 판단한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다는 것이 의협 측의 일관된 입장이다. 한의계와 일부 정치권이 근거로 제시하는 수원지방법원 판결(2023노6023)에 대해서도 “피고인 한의사가 엑스레이를 활용한 영상 진단이나 의학적 판단을 하지 않았고, 기기에서 자동 산출된 수치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제한적으로 참고했다는 점을 인정한 개별적·예외적 사안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이어 “해당 판결은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을 일반적으로 허용하거나 합법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특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