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5 (수)

  • 맑음동두천 25.9℃
  • 맑음강릉 16.5℃
  • 맑음서울 25.1℃
  • 맑음대전 25.3℃
  • 맑음대구 22.6℃
  • 맑음울산 20.1℃
  • 맑음광주 25.1℃
  • 맑음부산 19.9℃
  • 맑음고창 20.0℃
  • 맑음제주 21.4℃
  • 맑음강화 23.1℃
  • 맑음보은 25.2℃
  • 맑음금산 25.1℃
  • 맑음강진군 26.1℃
  • 맑음경주시 20.6℃
  • 맑음거제 21.6℃
기상청 제공

기본분류

전북대병원 '장애인 웹 접근성 국립대병원 1위'

병원 홈페이지 웹 접근성과 사용성 평가 높게 평가

전북대병원이 지난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숙명여대 정책․산업대학원 e비지니스전공이 한국웹접근성인증위원회(KWAC) 등과 공동으로 실시한 대학병원 홈페이지의 웹 접근성과 사용성을 평가한 결과 국립대병원 중 1위, 전국 대학병원에서는 6위를 차지했다.

이번 평가는 웹 접근성 10개 항목(50점)과 웹 사용성 10개 항목(50점) 등 모두 20개 항목(100점 만점)으로 평가했다. 평가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총 42개 대학병원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웹 접근성은 이미지 등 텍스트가 아닌 콘텐츠에 대해 대체 텍스트 제공 등으로 시각장애인 등이 웹사이트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며, 웹 사용성은 로딩속도와 링크에러 등의 웹사이트 사용의 편리성을 평가했다.

전북대병원은 웹 접근성 43.5점, 웹 사용성 42점 총 85.5점으로 국립대병원 중에서는 최고의 점수를 받았으며, 전국 42개 대학병원 중에서는 6위로 평가 됐다.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 1항에 “개인·법인·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개인 등”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를 이용하고 그에 접근함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명시되어 있다.


전북대병원 김영곤 병원장은 “전북대병원은 홈페이지(http://www.cuh.co.kr)를 고객 중심으로 개편하여 2011년 시작과 함께 새 단장을 마치고 새롭게 문을 열었다.”고 전하며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장애인의 웹 접근성과 이용성의 만족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이탈리아 경제사절단, 동아에스티 송도 캠퍼스 방문…K-제약·바이오 경쟁력 확인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지난 14일 이탈리아 최대 경제 단체 콘핀두스트리아(Confindustria) 소속 대표단(사진)이 송도 연구소 및 캠퍼스를 방문했다고 15일 밝혔다. 콘핀두스트리아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아우르는 이탈리아 최대 규모의 산업 총연맹으로, 국내외 211개 산하 조직을 기반으로 정책 소통과 기업 간 협력, 산업 네트워킹을 주도하는 대표 경제 단체다. 이번 대표단은 한국의 혁신 산업 생태계를 이해하기 위해 방한해 주요 기업과 산업 현장을 방문하고 있으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 기업 가운데 동아에스티를 방문 대상으로 선정했다. 동아에스티는 대표단에 송도 연구소의 최첨단 연구개발(R&D) 시설과 송도 캠퍼스 생산시설을 소개했다. 아울러 R&D 중심 경영 전략과 글로벌 시장 진출 방향을 공유하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설명했다. 대표단은 R&D와 생산 역량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동아에스티의 사업 구조와 경쟁력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이번 방문은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소개하고 이탈리아 산업계와의 교류 기반을 마련하는 계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6년 만에 내려진 ‘동희 군 사건’ 민사 1심…법원 “병원 공동 책임, 4억 배상”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15일 6년 전 미신고 대리 당직과 응급실 수용 거부 논란 속에 사망한 고(故) 김동희 군 의료사고와 관련한 민사소송 1심에서 상급종합병원과 2차 병원의 공동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약 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편도 제거 수술을 시행한 뒤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이송 중인 응급환자의 수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상급종합병원과, 미신고 대리 당직 상태에서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은 2차 병원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전체 손해의 70%에 해당하는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2019년 10월 4일 동희 군이 상급종합병원에서 편도 제거 수술을 받은 이후 시작됐다. 이후 상태가 악화된 동희 군은 10월 9일 2차 병원을 거쳐 119 구급차로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됐으나, 최초 수술을 진행한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을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약 20km 떨어진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동희 군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5개월 뒤인 2020년 3월 사망했다. 앞서 진행된 형사재판 1심에서는 의료진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으나, 진료기록 허위 작성 등 의료법 위반과 응급환자 수용 거부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