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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항바이러스제 비축량 부족...신종플루등 인플루엔자 대유행 대비 허술

최도자 의원, 질병관리본부 2년 후 부족 미리 알고도 임시방편만 계획 ... 영국 79%, 일본 47.% 비축하는데, 질본 무사안일로 공중보건위기 자초 주장

질병관리본부는 인플루엔자 대유행을 대비하기 위해 우리국민 30%가 즉시 사용할 수 있는 항바이러스제(타미플루 등)를 구매해 비축해 놓고 있다.

하지만 항바이러스제의 유효기간 만료로 2019년 6월부터 비축률이 급격히 감소하여, 2020년 상반기까지는 인플루엔자 위기 발생 시 정상적인 항바이러스제 공급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는 이 같은 사실을 수년전 예측하고 있었지만 다른 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 항바이러스제 비축예산의 우선순위를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9일, 질병관리본부로부터 받은 자료들을 분석해, “2020년 상반기에는 인플루엔자 대유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다”며, “질병관리본부가 무사안일한 준비태세로 공중보건위기를 자초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최도자 의원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다른 선진국들은 인플루엔자 대유행을 대비하기 위해 국가사업으로 항바이러스제를 비축해 놓고 있다. 영국은 인구대비 79%, 일본은 47.7%, 미국은 33%를 비축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도 2009년 신종플루 대유행 이후 국가 항바이러스제 비축사업을 진행하여 현재 전 국민의 30% 이상이 투약할 수 있는 양를 비축해 놓은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는 2009년에 1,159만명분을 한 번에 비축하였고, 내년에 그 유효기간 10년이 도래하면서 2019년 6월부터 2020년 1월까지 1,090만명분(총 비축분의 65%)이 폐기될 예정이라 밝혔다. 예상 비축률은 (’18.9월) 34% → (’19.7월) 30% → (’19.12월) 22% → (’20.1월) 20% → (’20.6월경 구매완료 시) 30%로 2020년 상반기에는 필요한 비축량 보다 최대 10%p 정도 부족한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표 1. 국내 항바이러스제 예상 비축률 참고)

항바이러스제의 비축은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나라마다 기준은 보건의료 환경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우리나라의 필요 비축률은 질병관리본부가 2017년 3월 ‘감염병 위기대비 국가비축물자 관리계획’을 마련하면서 설정한 수치이다. 많은 전염병 전문가들의 시뮬레이션과 델파이조사를 통해 “신종인플루엔자 치료 및 예방을 위해 전 인구대비 30%의 항바이러스제 비축이 필요하다”고 결정하였다. (표 2. 항바이러스제 연도별 구입 및 비축현황)

정작 질병관리본부는 비축목표를 지키기 위한 노력에 적극적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가 작성한 기재부 예산설명 자료에 따르면 “목표 비축율(30%) 유지를 위해 약 895만명분의 추가구매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으나, 정작 정부안으로 확정되어 국회에 제출된 내년예산은 250억으로, 가격조정을 감안하더라도 비축 부족분의 40%만을 비축할 수 있는 금액이다. 

지난 2009년 신종플루로 전 세계에서 160만명 이상이 감염되었고, 6천77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 우리나라도 76만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263명이 사망하였다. 질병관리본부는 인플루엔자 대유행의 대비 필요성에 대해 “인플루엔자 대유행은 100년에 3회 정도의 빈도로 출현하며, 다음 대유행이 언제 올지는 알 수 없으나, 반드시 출현하고 피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자료 3. 대유행 인플루엔자 대비 필요성_작성 질병관리본부)

하지만 문제는 2020년 상반기에도 인플루엔자 대유행이 올 수도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올해 초, 미국은 독감이 크게 유행하였다. 미 보건당국은 2009년 유행했던 신종플루 이후 최악의 상황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미국은 전 국민의 33%의 항바이러스제를 비축하고 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항바이러스제 품귀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최도자 의원은 “질병관리본부의 계획대로라면 2020년에는 항바이러스제 필요량의 1/3이 부족하다”고 강조하며, “만약 2020년에 인플루엔자 대유행이 찾아올 경우 우리사회는 큰 혼란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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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