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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치료거부 행방불명 결핵환자 전국에 113명... 접촉시 감염위험 높아 관리 시급

지난해 결핵환자 역학조사 결과, 접촉자의 약 1% 결핵환자로 확인, 접촉자의 22%는 잠복결핵에 걸려

결핵환자는 치료를 받지 않으면 기침을 통해 공기 중으로 결핵균을 배출해 타인에게 결핵을 전염시킨다. 지난 4년간 결핵으로 진단을 받았지만 치료를 거부하고 행방불명으로 분류된 결핵환자는 총 188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실에서 ‘관리되지 않는 결핵환자에대해’ 질병관리본부에 대책을 질의하자 질병관리본부는 연락두절된 188명을 전수조사를 했고, 지금까지 66명이 치료를 완료하거나 재개하였고, 9명이 사망하였음을 확인했다. 하지만 여전히 113명은 치료를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10일, 질병관리본부로부터 비순응 결핵환자 관리현황에 따르면, 주민등록지 기준으로 인천 부평구 8명, 서울 강동․노원 각각 6명, 서울 서대문구․금천구 4명, 서울 동대문․종로․영등포․구로, 인천 남동구, 경기 안산시단원, 전북 익산 3명의 결핵환자가 치료를 받지 않고 행방불명인 상태라고 밝혔다.

결핵치료는 국가에서 그 비용을 100% 지원하고 있음에도 환자가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치료기관은 관할 보건소에 이 환자들을 별도로 관리(‘비순응 결핵환자’)하도록 요청한다. 보건소는 비순응 환자에게 전화상담과 가정방문을 진행하고 있으며, 치료권고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관리과정에서 연락이 두절되거나 등록된 거주지로 찾아가도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가 관리를 중단하게 된다.

방치된 결핵환자는 주변사람들을 감염시킬 위험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8월 23일, 작년 결핵환자 역학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접촉자의 약 1%는 결핵환자로 확인되었고, 접촉자의 22%는 잠복결핵에 걸린 것을 확인하였다. 결핵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사람 5명 중 1명에게 결핵이 전파됨을 확인한 것이다.

최도자 의원은 “환자 본인의 건강 뿐만 아니라 타인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환자들이 지금도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질병관리본부는 법에서 주어진 권한을 사용해 치료받지 않는 결핵환자들의 행방을 확인하고 치료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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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