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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염증성 장질환자용 영양조제식품 기준 신설…식품 안전관리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염증성 장질환자용 영양조제식품의 식품유형과 표준제조기준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12월 23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염증성 장질환자 맞춤형 영양성분 기준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액란 사용 제품의 위생관리 강화, 식품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정비, 식단형 식사관리식품의 미생물 검사 신뢰도 제고 등을 통해 국민에게 보다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기 위한 취지다.

먼저 식약처는 ‘염증성 장질환자용 영양조제식품’의 식품유형과 표준제조기준을 새롭게 마련한다. 염증성 장질환은 크론병, 궤양성대장염 등으로 인해 영양결핍이 빈번하게 발생하지만, 그간 제품 개발에 필요한 표준 기준이 없어 제조업체가 개별적으로 기준과 실증자료를 마련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신설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식품은 단백질, 셀레늄 등 무기질 4종과 비타민 K를 포함한 비타민 10종 등을 적정 수준으로 배합해 염증성 장질환자의 식사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한다. 식약처는 2022년부터 암, 고혈압, 폐질환, 간경변 환자용 식품의 표준제조기준을 순차적으로 마련해 왔다.

또한 가열 처리 없이 섭취하는 가공식품에 비살균 액란을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최종 제품 완성 전 반드시 살균 또는 멸균 공정을 거치도록 제조·가공 기준을 강화한다. 이는 비살균 액란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교차오염과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섭취 전 가열조리가 이뤄지는 냉동생지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규 동시다성분 분석 잔류농약 (26종)



이와 함께 기후 온난화로 재배가 늘고 있는 망고, 바나나, 키위, 오크라, 용과, 패션프루트 등 아열대 작물 6품목에 대해 농약 22종의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한다. 수입 농산물에 사용되는 농약 7종의 기준도 새로 마련하거나 개정하고, 쌀에 사용되는 농약 3종은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기준을 참고해 조정한다. 이 밖에도 디메설파젯 등 총 125종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신설·개정하고, 동시 다성분 시험 대상 농약을 26종 추가해 총 540종 농약의 동시 분석이 가능하도록 했다. 식약처는 시행에 앞서 시험·검사기관 실무자 교육과 표준품 제공 등 현장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식단형 식사관리식품의 식중독균 검사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황색포도상구균, 장염비브리오,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검사 시료 수를 기존 1개에서 5개로 확대한다. 미생물 오염이 불균일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통계적 개념을 도입, 검사 결과의 과학성과 합리성을 강화한다는 설명이다.

식약처는 “이번 기준·규격 개정이 식품 안전관리 강화는 물론 관련 산업 발전에도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변화하는 유통·소비 환경에 맞춰 기준과 규격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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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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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중심 적정성 평가 전환에... 의료계 ‘기대와 긴장’ 교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2026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을 두고 의료계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개별 질환 중심의 평가에서 성과 중심 종합평가로 전환하고, AI·디지털 기반 평가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방향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평가와 보상이 실제 현장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반응이 적지 않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성과중심의 실용적 평가체계 강화’다. 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의 진료 유형과 종별 기능을 고려한 평가·성과모형을 바탕으로, 성과에 따른 보상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그동안 적정성 평가는 지표 충족 여부에 치우쳐 실제 의료의 질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성과 중심 평가로의 전환 자체는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급성기 뇌졸중 평가에서 단순 치료 여부가 아닌 ‘최종 치료 역량’까지 반영하겠다는 방침에 대해서는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의료기관들 사이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난다.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중증·응급 환자를 실제로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이 평가에 반영된다면, 필수의료를 유지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사회적 인정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성과 중심 평가가 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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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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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제약주권 세운 고촌 이종근…종근당, 33주기 추도식서 K-Pharm 정신 되새겨 종근당(대표 김영주)은 6일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본사에서 창업주 고(故) 고촌(高村) 이종근(李鍾根) 회장의 33주기 추도식을 거행했다. 이날 추도식은 이장한 회장을 비롯한 유가족과 종근당고촌재단 정재정 이사장, 종근당 및 계열사 임직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도예배 형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올해는 종근당 창립 85주년을 맞아 이종근 회장의 육성이 담긴 어록을 함께 나누며 창업주의 사명감과 신념, 경영철학과 나눔의 정신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이를 통해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제약산업의 미래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이장한 회장은 인사말에서 “창업주 이종근 회장님은 평생을 제약산업에 헌신하며 원료의약품 국산화를 통해 한국 제약주권을 바로 세우는 데 모든 열정을 바치신 분”이라며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도전정신을 본받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혁신 신약 개발을 통해 K-Pharm의 도약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추도식 이후 참석자들은 본사 2층에 마련된 ‘고촌홀’을 찾아 창업주의 업적과 도전, 그리고 나눔의 정신을 기리는 시간을 가졌다. 1919년 충남 당진에서 태어난 고촌 이종근 회장은 194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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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에 수사권은 위헌적 발상”…의협, 특사경 추진 즉각 중단 촉구 대한의사협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 도입 추진에 대해 “행정권과 수사권이 결합된 위험한 권력 남용”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의협은 건보공단이 스스로를 수사 주체로 만들려는 시도는 법치국가의 대원칙을 훼손하고, 의료현장을 잠재적 범죄 현장으로 전락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은 최근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이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특사경 도입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과 관련해, “건보공단은 특사경 권한을 확보할 주체가 아니라 오히려 감사와 수사의 대상이 돼야 할 기관”이라며 “정부와 공단은 특사경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 이사장은 “대통령이 세 차례 직접 지시했고 생방송으로도 언급된 사안”이라며 특사경 도입을 기정사실화했고, 불법 개설기관에 대한 신속한 계좌 추적과 재정 누수 차단을 명분으로 제시했다. 건보공단 역시 간담회 자료를 통해 ‘수사기간 단축’, ‘공단의 전문성’, ‘집중수사 가능성’을 강조하며 제도 필요성을 적극 홍보했다. 그러나 의협은 이러한 주장이 “사실을 왜곡한 일방적 논리”라고 반박했다. 의협은 “사무장병원 수사가 장기간 소요되는 이유는 수사권이 없어서가 아니라, 범죄 구조가 복잡하고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