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염증성 장질환자용 영양조제식품의 식품유형과 표준제조기준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12월 23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염증성 장질환자 맞춤형 영양성분 기준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액란 사용 제품의 위생관리 강화, 식품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정비, 식단형 식사관리식품의 미생물 검사 신뢰도 제고 등을 통해 국민에게 보다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기 위한 취지다.
먼저 식약처는 ‘염증성 장질환자용 영양조제식품’의 식품유형과 표준제조기준을 새롭게 마련한다. 염증성 장질환은 크론병, 궤양성대장염 등으로 인해 영양결핍이 빈번하게 발생하지만, 그간 제품 개발에 필요한 표준 기준이 없어 제조업체가 개별적으로 기준과 실증자료를 마련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신설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식품은 단백질, 셀레늄 등 무기질 4종과 비타민 K를 포함한 비타민 10종 등을 적정 수준으로 배합해 염증성 장질환자의 식사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한다. 식약처는 2022년부터 암, 고혈압, 폐질환, 간경변 환자용 식품의 표준제조기준을 순차적으로 마련해 왔다.
또한 가열 처리 없이 섭취하는 가공식품에 비살균 액란을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최종 제품 완성 전 반드시 살균 또는 멸균 공정을 거치도록 제조·가공 기준을 강화한다. 이는 비살균 액란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교차오염과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섭취 전 가열조리가 이뤄지는 냉동생지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규 동시다성분 분석 잔류농약 (26종)

이와 함께 기후 온난화로 재배가 늘고 있는 망고, 바나나, 키위, 오크라, 용과, 패션프루트 등 아열대 작물 6품목에 대해 농약 22종의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한다. 수입 농산물에 사용되는 농약 7종의 기준도 새로 마련하거나 개정하고, 쌀에 사용되는 농약 3종은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기준을 참고해 조정한다. 이 밖에도 디메설파젯 등 총 125종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신설·개정하고, 동시 다성분 시험 대상 농약을 26종 추가해 총 540종 농약의 동시 분석이 가능하도록 했다. 식약처는 시행에 앞서 시험·검사기관 실무자 교육과 표준품 제공 등 현장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식단형 식사관리식품의 식중독균 검사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황색포도상구균, 장염비브리오,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검사 시료 수를 기존 1개에서 5개로 확대한다. 미생물 오염이 불균일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통계적 개념을 도입, 검사 결과의 과학성과 합리성을 강화한다는 설명이다.
식약처는 “이번 기준·규격 개정이 식품 안전관리 강화는 물론 관련 산업 발전에도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변화하는 유통·소비 환경에 맞춰 기준과 규격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