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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에 수사권은 위헌적 발상”…의협, 특사경 추진 즉각 중단 촉구

대한의사협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 도입 추진에 대해 “행정권과 수사권이 결합된 위험한 권력 남용”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의협은 건보공단이 스스로를 수사 주체로 만들려는 시도는 법치국가의 대원칙을 훼손하고, 의료현장을 잠재적 범죄 현장으로 전락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은 최근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이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특사경 도입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과 관련해, “건보공단은 특사경 권한을 확보할 주체가 아니라 오히려 감사와 수사의 대상이 돼야 할 기관”이라며 “정부와 공단은 특사경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 이사장은 “대통령이 세 차례 직접 지시했고 생방송으로도 언급된 사안”이라며 특사경 도입을 기정사실화했고, 불법 개설기관에 대한 신속한 계좌 추적과 재정 누수 차단을 명분으로 제시했다. 건보공단 역시 간담회 자료를 통해 ‘수사기간 단축’, ‘공단의 전문성’, ‘집중수사 가능성’을 강조하며 제도 필요성을 적극 홍보했다.

그러나 의협은 이러한 주장이 “사실을 왜곡한 일방적 논리”라고 반박했다. 의협은 “사무장병원 수사가 장기간 소요되는 이유는 수사권이 없어서가 아니라, 범죄 구조가 복잡하고 조사 난이도가 높기 때문”이라며 “속전속결식 수사는 부실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무죄 판결 시 환수금 반환과 이자 지급으로 오히려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협은 건보공단이 의료기관과 수가계약을 맺고 진료비를 지급·삭감하는 명백한 이해관계자라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의협은 “계약 당사자이자 채권자 지위에 있는 기관에 강제수사권까지 부여하는 것은, 피해를 주장하는 자에게 수사권을 주는 것과 다름없다”며 “이는 자력구제 금지라는 법치국가의 대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기존 ‘현지확인’ 제도에서도 인권침해와 영장주의 훼손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상황에서, 건보공단 임직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할 경우 공권력 남용은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의협은 “수사 경험과 법률 전문성이 부족한 인력이 채권 회수라는 금전적 목적을 위해 강제수사권을 행사하게 되면, 의료인의 기본권과 국민의 권익 침해는 불 보듯 뻔하다”고 밝혔다.

의협은 건보공단의 도덕성과 조직 운영 문제도 정면으로 거론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건보공단이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약 6000억 원의 인건비를 정부 지침을 위반해 과다 편성하고 이를 직원들에게 지급한 사실이 적발됐으며, 현재 감사원 감사도 진행 중이다. 여기에 2022년 발생한 대규모 직원 횡령 사건까지 더해지며, 건보공단은 ‘재정 누수 차단의 주체’가 아니라 ‘재정 관리 실패의 상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의협은 “이 같은 전력이 있는 기관이 특사경 권한을 요구하는 것은 국민적 신뢰를 정면으로 배반하는 행위”라며 “건보공단은 권한 확대가 아니라 내부 통제와 방만 경영 해소에 먼저 집중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건보공단이 새롭게 구성한 ‘적정진료추진단(NHIS-CAMP)’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표했다. 의협은 “과잉진료 의심이라는 명목 아래 의사들을 잠재적 가해자로 낙인찍는 정책”이라며 “건보재정 악화의 주된 원인은 의료쇼핑 등 수진자의 과다 이용에 있음에도, 책임을 의료인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과잉진료 판단 역시 단순 수치 분석이 아닌 의학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야 하며, 해당 과정에 의료계 전문가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설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끝으로 “특사경 제도는 재정 절감도, 수사 효율화도 해법이 될 수 없다”며 “기존 경찰과 수사기관의 전문 인력을 활용하는 것으로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사안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것은 사회적 혼란만 키울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건강보험법상 단체이자 계약 당사자인 건보공단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하며, 정부와 국회는 의료현장과 국민 건강에 미칠 파장을 직시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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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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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현장 외면한 응급의료 개혁은 실패한다 아무리 선의로 출발한 정책이라 하더라도,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지 못한다면 그 정책은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특히 응급의료처럼 생명과 직결된 영역에서는 더욱 그렇다. 최근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이 추진하는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도 그렇다. 정책의 목표는 ‘응급실 뺑뺑이’ 해소라는 좋은 취지로 보이지만, 현장을 배제한 채 설계된 제도는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광주광역시의사회·전라남도의사회·전북특별자치도의사회는 지난 5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응급실 뺑뺑이라는 중대한 사회적 문제의 근본 원인에 대한 진단 없이, 현상만을 억지로 통제하려는 전형적인 전(前) 정부식 정책 추진”이라며 “시범사업안이 강행될 경우, 이미 뇌사 상태에 가까운 응급의료 전달체계에 사실상의 사망 선언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응급실 뺑뺑이’는 단순히 이송 절차가 비효율적이어서 발생한 현상이 아니다. 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병원이 줄어들었고, 응급실 문을 열어두고도 환자를 받기 어려운 구조가 고착화된 결과다. 그런데도 이번 시범사업은 그 원인을 진단하기보다, 광역상황실 중심의 병원 지정과 사실상의 강제 수용이라는 방식으로 현상만을 통제하려 한다. 이는 응급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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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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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제약주권 세운 고촌 이종근…종근당, 33주기 추도식서 K-Pharm 정신 되새겨 종근당(대표 김영주)은 6일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본사에서 창업주 고(故) 고촌(高村) 이종근(李鍾根) 회장의 33주기 추도식을 거행했다. 이날 추도식은 이장한 회장을 비롯한 유가족과 종근당고촌재단 정재정 이사장, 종근당 및 계열사 임직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도예배 형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올해는 종근당 창립 85주년을 맞아 이종근 회장의 육성이 담긴 어록을 함께 나누며 창업주의 사명감과 신념, 경영철학과 나눔의 정신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이를 통해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제약산업의 미래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이장한 회장은 인사말에서 “창업주 이종근 회장님은 평생을 제약산업에 헌신하며 원료의약품 국산화를 통해 한국 제약주권을 바로 세우는 데 모든 열정을 바치신 분”이라며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도전정신을 본받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혁신 신약 개발을 통해 K-Pharm의 도약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추도식 이후 참석자들은 본사 2층에 마련된 ‘고촌홀’을 찾아 창업주의 업적과 도전, 그리고 나눔의 정신을 기리는 시간을 가졌다. 1919년 충남 당진에서 태어난 고촌 이종근 회장은 194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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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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