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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일약품㈜ㅡ㈜슈펙스비앤피, G-CSF Biobetter 공동 개발 나서

슈펙스비앤피, G-CSF Biobetter 국제특허 출원..... 최대한 빠른 기간 내에 신약임상허가(IND) 신청키로



슈펙스비앤피와 화일약품은 오늘(15일) 항암보조치료제 G-CSF Biobetter를 공동 개발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사업화를 위해 적극 협조하기로 하는 MOU를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G-CSF는 항암치료 과정에서 나타나는 호중구감소증(Chemotherapy Induced Neutropenia)을 치료하기 위한 약물로 과립세포군 촉진인자(Granulocyte Colony Stimulating Factor, G-CSF)라는 치료보조제이다. 이는 항암 화학요법 환자와 골수이식 환자의 감염 예방을 위해 반드시 복용해야 하는 치료 보조제 중 하나이다. G-CSF의 대표적인 치료제는 미국 암젠사(Amgen)사의 페길레션된 G-CSF (pegylated G-CSF, 상품명: Neulasta)가 있으며, 이는2017년 기준 전세계적으로 약 4.6 Billion USD의 매출을 기록할 정도로 매우 큰 시장이다.


Biobetter는 기존재조합 DNA 기술을 응용해 만든 약품의 효능 등을 개선시킨 바이오 의약품으로 Biosimilar가 기존 바이오 신약을 복제한 것이라면 Biobetter는 효능, 투여 횟수 등을 차별화한 것이 특징으로 한다. 또한 Biobetter는 본 제품보다 임상적 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 가격에 프리미엄을 부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현재 미국과 유럽의 Biobetter 개발시장은 혁신적 신약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미국에서 12년간, 유럽에서 8년간 독점적인 마케팅(marketing exclusivity)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슈펙스비앤피가 소유하고 있는 G-CSF Biobetter는 국제특허가 출원되어 있으며 양사는 최대한 빠른 기간 내에 신약임상허가(IND)를 신청하기로 합의하였다. 본 G-CSF Biobetter는 1세대 치료제인 뉴포젠의 단점인 ‘짧은 반감기’와 2세대 치료제인 뉴라스타의 단점인 ‘약효 감소’를 개선한 것을 장점으로 하고 있다. 또한, Neulasta보다 우수한 안정성 및 약물동태로 인하여 약효 발현이 빠르고 약물의 농도가 높아 치료효과가 기대되며, 제조과정이 경쟁 제품보다 용이하여 제조원가가 저렴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 기존 시판제품과 달리 호중구수치를 지속적으로 올리지 않고 일정 수치 까지만 올리는 것을 특징으로 갖고 있어 호중구수치 계속적인 증가로 인한 백혈병 유발 등 부작용도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장점을 바탕으로 양사는 개발 역량을 집중하여 대량생산 공정을 확립하고 GLP-Toxicity 수행, 임상 1상 및 2a상 시험으로 약물의 안정성 및 우수성을 증명하여 글로벌 다국적 제약사에 기술 수출을 목표로 한다. 

양사는 G-CSF Biobetter 공동 개발을 시작으로 향후 지속적인 바이오 신약산업에 공동으로 투자하기로 합의하였다. 화일약품은 국내 최고의 신약개발 전문회사로 성장하고 있는 크리스탈지노믹스의 계열회사로 크리스탈지노믹스가 그 동안 축적한 기술력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바이오분야의 신약개발을 위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감으로써 기존의 원료 사업 및 제네릭원료 R&D에서 벗어나 바이오신약 개발분야로 사업영역을 확대 해 나아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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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