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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일약품㈜ㅡ㈜슈펙스비앤피, G-CSF Biobetter 공동 개발 나서

슈펙스비앤피, G-CSF Biobetter 국제특허 출원..... 최대한 빠른 기간 내에 신약임상허가(IND) 신청키로



슈펙스비앤피와 화일약품은 오늘(15일) 항암보조치료제 G-CSF Biobetter를 공동 개발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사업화를 위해 적극 협조하기로 하는 MOU를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G-CSF는 항암치료 과정에서 나타나는 호중구감소증(Chemotherapy Induced Neutropenia)을 치료하기 위한 약물로 과립세포군 촉진인자(Granulocyte Colony Stimulating Factor, G-CSF)라는 치료보조제이다. 이는 항암 화학요법 환자와 골수이식 환자의 감염 예방을 위해 반드시 복용해야 하는 치료 보조제 중 하나이다. G-CSF의 대표적인 치료제는 미국 암젠사(Amgen)사의 페길레션된 G-CSF (pegylated G-CSF, 상품명: Neulasta)가 있으며, 이는2017년 기준 전세계적으로 약 4.6 Billion USD의 매출을 기록할 정도로 매우 큰 시장이다.


Biobetter는 기존재조합 DNA 기술을 응용해 만든 약품의 효능 등을 개선시킨 바이오 의약품으로 Biosimilar가 기존 바이오 신약을 복제한 것이라면 Biobetter는 효능, 투여 횟수 등을 차별화한 것이 특징으로 한다. 또한 Biobetter는 본 제품보다 임상적 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 가격에 프리미엄을 부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현재 미국과 유럽의 Biobetter 개발시장은 혁신적 신약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미국에서 12년간, 유럽에서 8년간 독점적인 마케팅(marketing exclusivity)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슈펙스비앤피가 소유하고 있는 G-CSF Biobetter는 국제특허가 출원되어 있으며 양사는 최대한 빠른 기간 내에 신약임상허가(IND)를 신청하기로 합의하였다. 본 G-CSF Biobetter는 1세대 치료제인 뉴포젠의 단점인 ‘짧은 반감기’와 2세대 치료제인 뉴라스타의 단점인 ‘약효 감소’를 개선한 것을 장점으로 하고 있다. 또한, Neulasta보다 우수한 안정성 및 약물동태로 인하여 약효 발현이 빠르고 약물의 농도가 높아 치료효과가 기대되며, 제조과정이 경쟁 제품보다 용이하여 제조원가가 저렴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 기존 시판제품과 달리 호중구수치를 지속적으로 올리지 않고 일정 수치 까지만 올리는 것을 특징으로 갖고 있어 호중구수치 계속적인 증가로 인한 백혈병 유발 등 부작용도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장점을 바탕으로 양사는 개발 역량을 집중하여 대량생산 공정을 확립하고 GLP-Toxicity 수행, 임상 1상 및 2a상 시험으로 약물의 안정성 및 우수성을 증명하여 글로벌 다국적 제약사에 기술 수출을 목표로 한다. 

양사는 G-CSF Biobetter 공동 개발을 시작으로 향후 지속적인 바이오 신약산업에 공동으로 투자하기로 합의하였다. 화일약품은 국내 최고의 신약개발 전문회사로 성장하고 있는 크리스탈지노믹스의 계열회사로 크리스탈지노믹스가 그 동안 축적한 기술력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바이오분야의 신약개발을 위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감으로써 기존의 원료 사업 및 제네릭원료 R&D에서 벗어나 바이오신약 개발분야로 사업영역을 확대 해 나아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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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