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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 가을철 농촌일손돕기 나서

임직원과 가족, 오창 농소리마을에서 가을걷이 일손 도와



유한양행(사장 이정희)은 농작물 수확기를 맞아 농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가를 방문하여 가을 일손돕기에 나섰다.


지난 10월 20일 유한양행 임직원과 가족 33명은 유한양행 오창공장 인근 농소리 마을을 방문하여 고추와 고구마 등 농작물을 수확하고, 노후된 경로당에 도배, 장판을 교체하는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또한 점심시간에는 삼계탕과 과일, 떡 등을 준비하여 마을 어르신들에게 보양식을 대접하기도 했다.


특히 이번 봉사활동에는 오창공장 직원들뿐만 아니라 본사, 연구소, 지점 직원들이 자녀와 함께 참여하여 의미를 더했다.


이번 봉사활동을 진행한 오창 농소리 마을은 논농사와 고추재배 등을 주로 하며 50가구 정도가 거주하고 있다. 평균 연령이 75세로 고령화된 마을이라 농번기마다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번 유한양행 임직원들의 일손돕기가 큰 도움이 됐다고 한다.


이번 봉사활동에 참여한 하나리 선임연구원은 “일손이 턱없이 부족한 농촌의 현실을 보니 안타까운 마음이 컸다.”며, “이번 봉사활동에 아들과 함께 참여했는데, 농촌일손돕기를 통해 봉사뿐만 아니라 농촌체험의 기회까지 얻어 더 의미있는 시간이었다. 앞으로도 이런 가족 봉사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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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