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7 (일)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에스티팜, HIV감염치료제 신약 후보물질 미국 국립보건원 연구지원 과제 선정

숙주세포에서 재발현 될 수 있는 HIV 바이러스의 기능을 완전히 제거

동아쏘시오홀딩스의 계열회사인 에스티팜(대표이사 사장 김경진)은 HIV(Human Immunodefi-ciency Virus,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치료제 신약 후보물질인 ‘STP03-0404’가 미국 국립보건원(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NIH)의 생명과학 분야 연구프로젝트 지원사업(R01) 과제로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에스티팜은 미국에서 에모리대학교의 김 백 교수팀과 공동으로 새롭게 확인된 STP03-0404의 작용기전 확립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과제 선정으로 연구팀은 미국 NIH로부터 향후 5년간 약 139만 달러를 지원 받을 예정이다.


현재 에이즈치료제로 사용되는 역전사효소 저해제, 단백질분해효소 저해제는 부작용과 약물상호작용, 약제내성발현 등의 문제로 사용에 제한이 있다. 또한 최근 이러한 점들이 개선된 촉매활성 부위 인테그라제 저해제가 개발되었지만 또다시 약제내성 발현문제가 나타나면서 새로운 치료제에 대한 요구가 높다.


STP03-0404는 촉매활성 부위가 아닌 비촉매활성 부위(non-catalytic site)에 작용하는 HIV 인테그라제 저해제로 기존 치료제들의 약제내성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first-in-class신약 후보물질이다. 새로 확인된 작용기전은 바이러스의 유전물질(viral RNA)을 보호하는 단백질 막(capsid) 밖으로 빼내, 숙주세포에서 재발현 될 수 있는 HIV의 기능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특징이다.


에스티팜은 지난 2014년부터 한국화학연구원의 김봉진∙손종찬 박사팀과 공동연구를 진행해 HIV감염치료제 신약 후보물질인 STP03-0404를 도출했으며, 2016년 9월 한국화학연구원으로부터 기술 이전 받아 국내외 특허권과 독점개발권을 확보했다.


NIH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세계 HIV 환자는 2016년 기준으로 약 3천 6백만 명으로 추산되며 하루 평균 약 5천 명의 신규 감염자가 발생하고 있다.


에스티팜 관계자는 “지난 약 30년간의 HIV 치료제 개발로 에이즈가 치명적인 질환이 아닌 만성질환으로 분류되는 발전이 있었으나 여전히 내성의 발현 등으로 근본적인 치료제 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시급한 실정이다”며 “미국 NIH의 지원으로 진행될 신규 작용기전 공동연구는 HIV감염 완치를 위한 치료제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HIV 감염으로 고통 받는 환자들을 위해 성공적인 신약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에스티팜은 2019년 글로벌 임상을 목표로 현재 국내에서 STP03-0404의 전임상시험을 진행 중이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