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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이 개발한 자가면역질환 신약 ‘CKD-506’....안전성.유효성 확인

미국 류마티스 학회서 CKD-506 임상1상 연구결과 발표,올해 유럽 5개국서 임상 2a상 시작 예정


종근당(대표 김영주)이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2018 미국 류마티스 학회(ACR, American College of Rheumatology)’에서 자가면역질환 신약 ‘CKD-506’의 전임상과 임상 1상 결과를 발표했다.

 

종근당은 CKD-506의 전임상 결과를 19일(현지시각) 기초 연구 컨퍼런스 세션 ‘면역 관련 질환에서의 후생유전학(Epigenetics in Immune-Mediated Disease)’에서 구두로 발표하고 21일 ‘동물모델(Animal Models)’ 세션을 통해 포스터로 추가 발표했다.

 

전임상 결과에 따르면 CKD-506은 관절염 동물 모델에서 염증성 분자의 발현을 억제해 항염증 작용을 하고, 면역 조절 T세포의 기능을 향상시켜 면역항상성을 유지하는 등 자가면역질환 치료에 이중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절염 환자의 혈액세포와 관절 활막세포 실험에서도 약물이 동일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관절염 환자 치료 신약으로서의 개발 가능성을 확인했다. 특히 관절염에 1차 치료제로 사용되는 메토트렉세이트(MTX)와의 병용 투여시에는 저용량의 약물로도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며 우수한 항염증 효과를 보였다.

 

23일에는포스터 세션인 ‘바이오시밀러와 신물질(Biosimilars and New compounds)’에서 CKD-506의 안전성과 내약성, 약동학적 특성을 확인한 임상 1상 결과를 발표했다.

 

유럽에서 진행된 임상 1상에서는 건강한 성인 남녀에게 CKD-506을  투여한 후 관찰한 결과 중대한 이상반응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호흡∙체온∙심장박동등 바이탈 사인의 변화도 관찰되지 않아 약물의 안전성을 증명했다.

 

종근당 관계자는 “CKD-506은 전임상과 임상 1상을 통해 우수한 약효와 안전성을 입증 받은 혁신적인 약물”이라며 “이번 발표가 미국 류마티스 학회의 요청으로 진행된 만큼 전세계 의료진의 관심과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공 가능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CKD-506은다양한 염증성 질환에 영향을 미치는 히스톤디아세틸라제6(HDAC6)를 억제해 염증을 감소시키고, 면역 억제 T 세포의 기능을 강화하는 자가면역질환 신약이다.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의 연구지원과제로 선정되어 전임상과 유럽 임상 1상을 진행했으며 최근 유럽에서 대규모의 연구자 모임을 갖고 임상 2a상 시작을 알렸다. 임상 2a상은 올해 유럽 5개국에서 시작해 2020년 완료할 계획이다. 종근당은 동물 모델을 통해 확인한 약효를 바탕으로 CKD-506의 적용범위를 넓혀 염증성 장질환, 전신홍반루프스 등 미충족 수요가 높은 여러 자가면역질환 치료제로 개발할 계획이다.

 

미국 류마티스 학회는 전세계 100여 개국에서 1만 5천명 이상의 의료진, 유관 단체, 제약기업들이 참석하는 자리로 류마티스 질환 치료를 위한 과학적, 임상적 연구 자료와 최신 지견을 공유하는 학술대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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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