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약품(주.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잔다리길 55)이 약사법을 위반 수입 판매하고 있는 '엘라원정'(울리프리스탈 아세테이트)의 수입이 1개월 정지된다.
식약처는 약사법제32조 및 제42조,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2조 및 제23조,신약 등의 재심사 기준 제5조제7항제6호 등의 위반 혐의를 적용 다음달 5일부터 12월 4일까지 수입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현대약품(주.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잔다리길 55)이 약사법을 위반 수입 판매하고 있는 '엘라원정'(울리프리스탈 아세테이트)의 수입이 1개월 정지된다.
식약처는 약사법제32조 및 제42조,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2조 및 제23조,신약 등의 재심사 기준 제5조제7항제6호 등의 위반 혐의를 적용 다음달 5일부터 12월 4일까지 수입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