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디셀(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산단길)이 생산 판매하고 있는 메디셀하이드로케어밴드, 앰블로패치 등 2개 품목이 약사법 위반으로 당분간 생산을 할수 없게 됐다.
식약처는 약사법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관한 규칙 제43조, 제48조 위반을 적용 오늘(29일)부터 2019년 1월28일까지 3개월간 해당제품의 제조를 정지 시켰다.
(주)메디셀(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산단길)이 생산 판매하고 있는 메디셀하이드로케어밴드, 앰블로패치 등 2개 품목이 약사법 위반으로 당분간 생산을 할수 없게 됐다.
식약처는 약사법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관한 규칙 제43조, 제48조 위반을 적용 오늘(29일)부터 2019년 1월28일까지 3개월간 해당제품의 제조를 정지 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