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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 고혈압 치료제 ‘텔미누보’, 대한민국 산업 이끈 ‘2018년도 산업기술성과 15선 선정

국내 최초 텔미사르탄/에스암로디핀 복합제…암로디핀 성분의 부작용 줄여
독자기술로 인습성 개선 및 제형 축소,안전성과 환자의 복약 순응도 향상

 종근당(대표 김영주)은 최근 고혈압 치료제 ‘텔미누보’가 올해 대한민국 산업을 이끈 ‘2018년도 산업기술성과 15선’에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산업기술성과는 한국공학한림원이 국민들에게 산업기술의 중요성을 알리고 최신 기술을 공유하고자 매년 선정해 발표하는 대표 기술이다. 

텔미누보는 부작용을 줄이고 독자 기술로 기존 제품의 단점인 인습성을 개선한 기술력을 높이 평가받아 올해 화학생명공학부문 산업기술성과로 선정됐다.

텔미누보는 종근당이 개발한 고혈압 치료제로 국내 최초로 텔미사르탄(Telmisartan)과 에스암로디핀(S-amlodipne) 성분을 복합한 제품이다. 암로디핀 성분에서 약효를 발휘하는 에스암로디핀만 사용해 말초 부종 등의 부작용을 줄였다. 

종근당은 공기중의 수분을 흡수해 제품의 성상이 변형되는 텔미사르탄 성분의 단점을 특허기술로 개선해 제품의 안전성을 높였다. 또한 정제의 크기를 축소하고 포장형태를 기존 알루미늄PTP 포장에서 병포장으로 변경해 약사들의 조제 편의성과 환자들의 복약 순응도를 향상시켰다.

종근당 관계자는 “텔미누보는 뛰어난 약효와 안전성, 편의성을 모두 갖춘 우수한 약물”이라며 “이번 산업기술성과 선정으로 텔미누보의 우수성과 종근당의 기술력을 다시 한번 입증 받았다”고 말했다. 

종근당 텔미누보는 지난 2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주최하는 제 9차 IR52장영실상을 수상하고, 9월에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2018 세계고혈압학회에서 혈압 강하 효과와 안전성을 입증한 대규모 임상결과를 발표해 주목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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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