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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마약류 안전관리 연구 성과 발표회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마약류 안전관리를 위하여 “마약류 안전관리 선진화 연구 사업단 성과발표회”를 코리아나호텔(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11월 16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회는 국민 보건에 위협이 되고 있는 임시마약류 57종에 대한 유해성 평가 결과와 표준물질 확립 등 ‘마약류 안전관리 선진화 연구 사업단’의 지난 5년간의 성과를 공유하고자 마련하였다.


마약류 안전관리 선진화 연구 사업단에서는 지금까지 동물실험만으로 평가하던 마약의 의존성을 컴퓨터 모델링 기법으로 예측하여 신종마약류에 대한 신속한 대응 기반을 만들었다.


또한, 임시마약류에 대한 유해성 평가 결과는 UN 마약위원회에서 마약류 지정 근거로 활용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마약류 연구 위상을 세계적으로 높이게 되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이번 발표회와 함께 마약류 규제‧단속 관계정부기관과 학계 전문가들을 한 자리에 모아 ‘마약류 과학정보연구회 워크숍’을 개최하여, 이 워크숍에서는 불법 마약류 근절을 위한 상호 협력 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임시마약류 의존성 평가 ▲신종마약류 의존성 예측 모델 ▲모발에서의 마약류 분석 사례 ▲해외 신종마약류 현황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행사를 통해 마약류 안전관리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 정부기관 간 마약류의 협력체계가 더욱더 공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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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