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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 뉴오리진, 호주 초지 방목 'a2 밀크™ 오리지널' 독점 판매

12월까지 전국 SSG 매장 및 스타필드 PK마켓으로 유통망 확대 예정

‘품질은 유기농 우유 그 이상, 배앓이 걱정은 뚝!’


남녀노소 누구나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우유가 나와 화제다. 섭취 시 소화 불편감이 없어 속이 한결 편한 신개념 우유로 그동안 배앓이에 우유를 멀리 했던 소비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유한양행의 프리미엄 건강식품 브랜드 '뉴오리진'이 호주 대표 유가공 업체인 'The a2 Milk Company’와 국내 최초로 독점 계약을 맺고, 배앓이 없는 초지 방목 우유 'a2 밀크™ 오리지널'을 판매한다.


The a2 Milk Company는 전세계적으로 약 30%밖에 남아있지 않은 A2 단백질 보유 젖소를 감별하는 독자적인 특허 및 노하우를 바탕으로 미국, 영국, 뉴질랜드, 호주 등에 우유와 분유를 공급하고 있으며, 특히 호주에서는 분유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업계의 선두 주자다.


최근에는 중국 시장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키며 2018년 총 매출 약 7,000억을 기록, 전년 대비 110% 이상 폭발적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뉴오리진이 이번에 국내 최초 독점 판매하는 ‘a2 밀크™ 오리지널’의 최대 특징은 제품명에서 알 수 있듯 A2 단백질만을 함유했다는 것. A2 단백질은 모유와 유사한 단백질 구조를 가지고 있어 섭취 시 불편감을 주지 않는다.


시중의 일반 우유에 함유되어 있는 A1 단백질은 섭취 시 소화 불편감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실제로 유당불내증 증상을 느끼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사실 유당이 아닌 A1 단백질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으로 소화 불편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뉴오리진 관계자는 “a2 밀크™ 오리지널은 호주의 까다로운 초지 방목 기준 아래 A2 단백질만을 함유한 젖소만을 선별하여 얻은 프리미엄 제품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a2 밀크™ 오리지널의 한국 상륙은 기존의 유기농 우유제품을 넘어, 프리미엄 우유 시장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a2 밀크™ 오리지널은 초지 방목으로 얻어 오메가3:6 지방산 비율이 WHO가 권장하는 1:4 이내의 황금비를 이루고 있다. 또한 파스퇴라이제이션 살균 공법으로 우유 본연의 영양을 살리면서도 신선하고 진한 풍미를 그대로 담아냈다.


한편, 이번 신제품은 21일부터 뉴오리진 컨셉 스토어 6개점(여의도IFC점, 잠실롯데월드몰점, 스타필드하남점, 현대판교점, 현대신촌점, 동부이촌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또한, 매장 내 판매되는 라떼, 아이스크림 등 유제품이 들어가는 모든 메뉴에도 이 제품이 사용되며, 동부이촌점에서는 12월부터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배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뉴오리진 측은 22일부터는 유통 채널 최초로SSG 푸드마켓 청담점에 a2 우유를 런칭할 계획이며, 이를 기념해 2주 간 시음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연말까지 총 6개의 SSG 매장 및 스타필드 PK마켓에 이 제품을 판매한다는 계획이다.


a2 밀크™ 오리지널의 소비자가격은 6,800원(1L)이며, 뉴오리진 직영매장 및 온라인몰에서는 멤버십 가입 고객에 한해 20% 할인가(5,440원)에 구입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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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