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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신약, 자석 통증 패치‘빠르카 통증패치’출시

머리, 어깨, 무릎 등 결리고 쑤시는 부위에 부착하는 휴대용 의료기기

근육통증을 간편하게 완화해 주는 자석 패치가 출시됐다.


JW신약(대표 백승호)은 의료용 자기 발생기 ‘빠르카 틍증패치’를 선보이고 본격적인 마케팅 활동에 돌입한다고 22일 밝혔다.


‘빠르카 틍증패치’는 영구자석의 자력으로 자기장을 발생시켜 인체의 근육통 완화에 도움을 주는 제품이다.

이 제품은 1,200가우스(Gauss, 자기장 단위)의 자기장을 생성하는 것이 특징이며, 의료기기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을 통과했다.


동전 크기(지름 22㎜)로 다양한 신체 부위에 사용이 가능하며, 패치에 부착된 자석은 자기장 효과가 영구적으로 유지돼 재사용이 가능하다.


JW신약 관계자는 “최근 동전파스와 같은 통증 완화 패치가 인기를 끌고 있다”며 “작지만 강력한 자기장을 발생시키는 자석 패치라는 점을 내세워 시장 점유율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빠르카 틍증패치’는 의료기기로 인증을 받은 의료용 자기발생기로 제조인증번호(18-4438호)를 획득했으며, NS홈쇼핑, G마켓 등 온라인몰을 통해 구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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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