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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 겨울맞이 김장나눔 봉사활동 펼쳐

본사, 연구소, 공장 임직원 어려운 이웃 위해 1,500포기 김장

유한양행(사장 이정희)은 겨울철을 맞아 본사와 연구소, 공장 임직원과 가족들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12월 1일 김장나눔 봉사에 나섰다.


이날 유한양행 임직원들은 각 사업본부가 소재한 서울, 용인, 오창에서 1,500 포기 김장김치를 담그는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본사는 동작종합사회복지관에서 어려운 독거어르신 가정을 위한 김장을 준비했으며, 중앙연구소는 용인수지노인복지관과 함께 용인시의 독거 어르신과 경로당 및 복지시설을 위한 김장을, 오창공장에서는 노조가 참여해 목령종합사회복지관과 오창지역 어려운 이웃을 위한 김장을 각각 진행했다.


유한양행은 작년에 이어 서울, 용인, 오창 세 곳에서 동시에 김장봉사를 진행했으며, 이번 행사를 통해 각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과 복지기관 총 350곳에 김장을 전달하며 연말 훈훈한 나눔의 정을 더했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최순규 연구소장은 “올해로 2년째 참여하는 김장봉사는 연말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됐다”며, “휴일과 추위를 잊어가며 임직원들이 정성으로 담근 김치가 겨울을 맞이한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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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시행이 언젠데..."아직도 불법 대체조제 등 제도 운영 심각하게 왜곡"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불법 대체조제 실태에 대한 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체조제가 의료현장에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관련 제도 운영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닥터서베이’를 통해 2025년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3,234명의 회원이 참여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가 현행 대체조제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해당 제도가 성분명 처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95.7%로 매우 높았다. 특히 약사가 의사에게 사전 동의나 사후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응답자가 55.9%로 가장 많았고, 사전 동의나 사후통보가 없는 경우 실제로 보건소 등 관계기관에 통보 등 조치하는 경우는 2.4%에 불과했다.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는 36.1%였다. 의협은 “회원 대상으로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 등 대체조제 사후통보 문제점을 적극 홍보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 법률을 개정해 불법 대체조제 처벌을 강화하고 정부와 협의해 행정처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