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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조합,제20회 대한민국신약개발상 공모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사장 김동연)은 2018년 11월 30일부터 2019년 1월 7일까지 제20회 대한민국신약개발상(KNDA; Korea New Drug Award)을 공모한다.


대한민국신약개발상은 우리나라 제약·바이오산업발전과 신약연구개발의 의욕을 고취하고 고부가가치 신약개발기업과 신기술창출 및 기술수출기업의 업적을 영구히 기념하기 위한 상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한다.


신청 자격은 세계최초 신약(바이오신약, 천연물신약, 합성신약)을 창출한 국내기업(국내기업의 해외 현지법인포함, 이하 동일), 또는 특허기술을 실용화하여 고부가가치 의약품을 창출하고 상당한 수출/수입대체 효과를 거둔 국내 기업이다.


신청 대상은 ① 국내 기업이 자체 연구개발을 통해 의약품으로 개발 완료하여 국내 또는 국외의 허가당국으로부터 공모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품목허가를 취득한 신약(바이오신약, 천연물신약, 합성신약), ② 국내 기업이 자체 연구개발을 통해 제법특허, 조성물특허, 용도특허 등을 획득하고 의약품으로 개발 완료하여 국내 또는 국외 허가당국으로부터 공모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품목허가를 취득한 의약품(완제품, 원료)으로서 부가가치성/신규성 등에서 우수한 신규의약품 ③ 국내 기업이 자체 연구개발한 신약관련기술을 상당한 규모의 기술료를 받고 공모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해외에 기술 수출한 경우이다.


심사항목은 신규성, 기술수준, 부가가치성, 기술/시장경쟁력, 국민 보건향상 기여도 등으로 대한민국신약개발상 시상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시상내용은 신약개발부문과 기술수출부문의 2개 부문으로 나뉘며, 대한민국 신약개발상신약개발부문은 대상, 우수상, 기술상을 시상하고, 대한민국신약개발상 기술수출부문은 기술수출상을 시상한다. 또한 시상 기업 중 공적이 우수한 연구책임자를 선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장을 수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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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