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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바이오제약, “2018 올해의 일자리대상” 수상

청년고용 창출 성과 인정받아


동구바이오제약은 5일 더 플라자 호텔에서 진행된 2018 올해의 일자리대상 시상식에서 청년 고용 창출 성과를 인정받아 대상을 수상했다.

조선일보가 주최하고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후원하는 ‘2018 올해의 일자리대상'은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개선을 통하여 일자리-분배-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킨 법인을 치하하는 행사이다.

동구바이오제약은 최고의 의약품을 연구 개발하여 국민 건강복지를 향상시키고 인간의 삶의 질을 제고 시킴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 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구성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행복한 직장문화를 만들기 위해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을 실천하고 있다.

2017년 79명의 신규채용에 이어 올해에도 85명의 신규채용을 통하여 고용을 확대한 동국바이오제약은 적극적인 고용창출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동기부여 및 People Value 제고 차원에서 학자금지원, 교육, 동호회지원, 모성보호제도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며 직원들이 다니고 싶은 행복한 직장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또, 적극적 사회 공헌활동을 통하여 회사가 창출한 이익이 사회에 환원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데 앞장서고 있다.

지난 11월, ‘2018 행복한 중기경영대상’에서도 고용 창출 성과를 인정받아 대상을 수상한 동구바이오제약은 “5R (Redesign, Reward, Refresh, Relationship, Recognition) 실천을 통하여 기업가치를 제고시키고 교육, 보상, 휴가, 소통, 포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을 실시하며 인사 제도를 지속 혁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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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