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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질병관리본부 공중보건 국민소통 서비스,우수 수상 잇따라

정은경 본부장 “ 질병관리 위기소통 분야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 최근 좋은 평가를 받아 대단히 기쁘고, 신뢰 받는 질병관리본부 만드는데 최선”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가 감염병에 대한 올바른 위험평가를 돕고 사회경제적인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적극 추진하고 있는 ‘공중보건 국민소통 서비스’가 대외적으로 우수평가를 받아 국내 유수의 어워드에서 연이어 수상했다고 밝혔다. 

국가방역체계 개편(2015년) 때 국민소통을 전담하는‘위기소통담당관실’이 본부 내 신설된 지 3년 만에 이룬 성과로, 그간 질병관리본부는 국민 · 언론 · 의료기관과 24시간 양방향 소통체계 (전화/카카오톡) 를 구축해 운영하고, 전문 의과학 정보를 국민 눈높이에 맞춰 전달하는 것은 물론,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해 ‘올바른 질병예방 습관’을 정착시키기 위해 창의적 서비스 개발에 노력해 온 점들이 높이 평가받았다.  

질병관리본부는 12월 6일(목) 오후 2시(한국프레스센터, 서울중구), 「2018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 (한국사보협회 주최)」에서 SNS 부문  ‘대상’과 광고 및 공익캠페인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다.

SNS부문 ‘대상’으로 선정된「질병관리본부 국민소통채널」은, 전문적인 질병보건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변환해 카카오톡, 페이스북, 유튜브 등 SNS채널을 이용해 상시 교류하고, 올 9월 메르스 재유입과 같은 위기상황 시 신속·정확·투명하게 역학정보를 공개해 방역대응을 지원하였고, 대상자별 예방수칙 안내 등 감염병으로 인한 사회적 불안해소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와 함께, 광고 및 공익캠페인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  ‘ㄱㅎ(결핵) 공익영상’은 지난 해(2017년) 기준 국내에서만 2만 8,000여 명의 결핵 신규 환자 발생과, 1,800여 명이 결핵으로 안타까운 목숨을 잃은 심각한 상황에서,  국민들이 결핵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결핵 증상이 있을 시 바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2주 이상 기침하면 결핵검진」이라는 명확하고 간결한 메시지를 눈높이에 맞춰 소통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이번에 수상하게 된 ‘ㄱㅎ(결핵) 공익영상’은 세대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결핵 검진을 뜻하는 ‘ㄱㅎ’이라는 초성이 학생층에는 ‘개학’으로, 중년층에는 ‘결혼기념일’, 노년층은 ‘고향’이라는 키워드와 연결될 수 있게 이야기를 담아내 시청자들의 많은 공감을 샀다.  

또한, 감염병 예방의 기본 수칙이지만 정작 실천률은 높지 않은 ‘손씻기’ 와 ‘소매기침’이 생활 속 습관으로 정착되게 하고자,질병관리본부에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감염병 예방 통합캠페인」이 한국광고PR실학회 주관‘올해의 PR캠페인상(정부공공 부문)’을 수상한다. 
  
질병관리본부는 ‘30초 이상 비누로 손씻기’와 ‘기침할 때 손이 아닌 옷소매로 가리는 소매기침’이 개인의 건강은 물론 주변 사람들의 안전과 배려차원의 ‘건강 습관’이라는 점을 대상자별 눈높이 콘텐츠로 개발해 지속 확산해 가고 있다. 
   
아울러,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12월 3일(월), 인터넷 분야에서 가장 권위있는 시상식인「대한민국 인터넷대상」에서 ‘공중보건 위기소통 서비스’로 사회진흥 부문 ‘한국정보방송통신 대연합회장상’을 수상(콜센터 운영사 ㈜효성ITX 포함)했다.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국가 질병관리와 감염병 통제의 한 축이 국민과의 소통이며, 위기대응 과정에서의 국민 신뢰가 곧 보건당국의 방역 역량을 측정하는 척도”라고 밝히며,“지난 몇 년 동안 질병관리 위기소통 분야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 최근 좋은 평가를 받아 대단히 기쁘고, 이를 기회로 더욱 신뢰 받는 질병관리본부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덧붙여 “앞으로 질병 예방과 감염병 위기대응(방역)에 국민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기관의 전문성 강화와 함께 국민 눈높이에 맞춘 소통에 더욱 노력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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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