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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콜마㈜ '카마라필정10밀리그램'(타다라필) 취소

식약처, 약사법 위반 적용 행정처분

상장제약사인 한국콜마㈜의 '카마라필정10밀리그램'(타다라필) 이 오는 14일자로 품목허가가 취소된다. 

코스피에 상장된 제약사가 허가당국의 행정조치로 품목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이례적인 것으로 받아드려지고 있다.


식약처는 해당제품에 대해 '약사법 제50조의9 및 제76조제1항제5의4' 위반 혐의를 적용 품목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한국콜마는 해당제품을 생산판매하면서 '동일의약품 등에 대한 판매금지 등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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