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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 의료기관,민간, 정부가 합력 국민 건강 향상 힘써야"

경북대학교병원, 칠곡경북대학교병원, '2018 공공보건의료사업 합동성과공유대회’개최

경북대학교병원(원장:정호영)과 칠곡경북대학교병원(원장:김시오)이 12월 17일 칠곡경북대병원 지하1층 대강당에서 ‘2018 공공보건의료사업 합동성과공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성과공유대회에서는 양병원이 한 해 동안 추진한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우수사례를 소개하였으며 또한 향후 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경북대병원WEE센터(센터장:원승희)와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센터장:정운선)도 각각 고위험학생 교육․상담․위기개입 등 사례와 정신건강, 자살예방, 회복지원 프로그램 등을 소개하며 권역과 전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공보건의료사업을 공유하였다.


 정호영 경북대학교병원장은 “공공의료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며, “국가와 지방정부 정책에 기여하고 국민건강을 향상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자”고 했다. 김시오 칠곡경북대학교병원장은 “올 한 해의 성과를 교훈삼아 새해에도 맡은 역할을 잘 수행하겠다. 이제는 의료기관과 민간과 정부가 합력하여 국민의 건강을 향상시키는데 더욱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대회는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임준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장이 연자로 참석하여 ‘권역책임병원의 역할’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강의하였고, 대구광역시에서는 방기성 의료관광팀장은 ‘대구 의료관광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최근 이슈가 되는 정책과 사업을 강의하여 많은 관심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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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