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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그룹, 단순화·실행·CSV로 경쟁우위 성과 창출..시무식 생략

2019년 70+4 경영방침으로 ‘단순화’, ‘실행’, ‘공유가치 창출’ 확정 발표 현장서 새해 맞아

JW그룹이 2019년 경영방침을 정립하고 현장에서 새해를 맞았다.


JW그룹은 올해 경영방침을 <스마트 JW ; 경쟁우위 성과>로 확정하고 중점 추진과제로 ▲단순화 ▲실행 ▲공유가치 창출을 제시했다고 2일 밝혔다.


새해 경영방침은 ‘스마트 JW’의 3단계로, 지속적 성과를 넘어 시장에서의 경쟁우위 성과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경하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급변하는 환경에서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임한다면 경쟁우위 성과는 이뤄질 수 없다”며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업무 프로세스를 단순화하고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겠다는 목표의식을 바탕으로 전략과 계획을 실행한다면 JW의 시장경쟁력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JW 비즈니스의 근간이 되는 공유가치 창출(CSV)을 한층 더 발전시키는 일에도 매진하자고 당부했다.

이 회장은 “JW는 모든 사업영역에서 지속적인 R&D 투자를 통해 우수한 의약품과 진단시약, 의료기기를 개발하고 제공함으로써 질병으로 고통 받는 환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이것이 바로 우리의 책임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앞으로도 JW의 모든 활동에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JW홀딩스, JW중외제약을 비롯한 전 그룹사는 업무 효율화 차원에서 공식적인 행사는 생략한 채 각 업무 현장에서 새해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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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시행이 언젠데..."아직도 불법 대체조제 등 제도 운영 심각하게 왜곡"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불법 대체조제 실태에 대한 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체조제가 의료현장에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관련 제도 운영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닥터서베이’를 통해 2025년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3,234명의 회원이 참여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가 현행 대체조제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해당 제도가 성분명 처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95.7%로 매우 높았다. 특히 약사가 의사에게 사전 동의나 사후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응답자가 55.9%로 가장 많았고, 사전 동의나 사후통보가 없는 경우 실제로 보건소 등 관계기관에 통보 등 조치하는 경우는 2.4%에 불과했다.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는 36.1%였다. 의협은 “회원 대상으로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 등 대체조제 사후통보 문제점을 적극 홍보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 법률을 개정해 불법 대체조제 처벌을 강화하고 정부와 협의해 행정처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