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3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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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련제약,임원인사 단행

<보령홀딩스>

◈ 전무       장두현

 

<보령제약>

◈ 사장      이삼수

◈ 전무       윤상배 (ETC부문) 

◈ 상무       김성헌(화학연구그룹), 박경숙(품질본부)

◈ 상무보      이민호(위수탁그룹)

 

 

<보령메디앙스>

◈ 부사장     이훈규

◈ 상무보     박수찬(경영기획실)

 

 

<보령바이오파마>

◈ 상무       유병규(마케팅본부), 박명배(영업본부)

◈ 상무보     송주호(생산부)

 

 

<보령컨슈머>

◈ 부사장     박인호

◈ 상무보     김승집(경영기획실)

 

 

1월 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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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시행이 언젠데..."아직도 불법 대체조제 등 제도 운영 심각하게 왜곡"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불법 대체조제 실태에 대한 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체조제가 의료현장에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관련 제도 운영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닥터서베이’를 통해 2025년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3,234명의 회원이 참여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가 현행 대체조제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해당 제도가 성분명 처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95.7%로 매우 높았다. 특히 약사가 의사에게 사전 동의나 사후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응답자가 55.9%로 가장 많았고, 사전 동의나 사후통보가 없는 경우 실제로 보건소 등 관계기관에 통보 등 조치하는 경우는 2.4%에 불과했다.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는 36.1%였다. 의협은 “회원 대상으로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 등 대체조제 사후통보 문제점을 적극 홍보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 법률을 개정해 불법 대체조제 처벌을 강화하고 정부와 협의해 행정처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