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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 겨울맞이 연탄 나눔 봉사활동 펼쳐



유한양행(사장 이정희)은 겨울철을 맞아 오창공장 임직원과 가족들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19일(토)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에 나섰다.


이날 유한양행 노동조합 봉사단(버드나무 봉사단)과 지역봉사 단체인 (사)징검다리는 어려운 이웃들이 행복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연탄 3,000장을 준비하여 청주시 일대 15가구에 배달하였다.


유한양행은 2009년 1월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시작한 이래 11년동안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에 사랑의 연탄 봉사를 통해 추운 겨울 훈훈한 나눔의 정을 더했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한오수 노조위원장은 “올해로 11년째 참여하는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는 추운 겨울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됐다”며, “휴일과 추위를 잊어가며 임직원들이 정성으로 준비한 사랑의 연탄이 겨울을 맞이한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유한양행은 창업자 정신을 바탕으로 나눔활동을 통한 실천적 사회공헌 기업문화를 구축하는 동시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위대한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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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