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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 겨울맞이 연탄 나눔 봉사활동 펼쳐



유한양행(사장 이정희)은 겨울철을 맞아 오창공장 임직원과 가족들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19일(토)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에 나섰다.


이날 유한양행 노동조합 봉사단(버드나무 봉사단)과 지역봉사 단체인 (사)징검다리는 어려운 이웃들이 행복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연탄 3,000장을 준비하여 청주시 일대 15가구에 배달하였다.


유한양행은 2009년 1월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시작한 이래 11년동안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에 사랑의 연탄 봉사를 통해 추운 겨울 훈훈한 나눔의 정을 더했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한오수 노조위원장은 “올해로 11년째 참여하는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는 추운 겨울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됐다”며, “휴일과 추위를 잊어가며 임직원들이 정성으로 준비한 사랑의 연탄이 겨울을 맞이한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유한양행은 창업자 정신을 바탕으로 나눔활동을 통한 실천적 사회공헌 기업문화를 구축하는 동시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위대한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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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