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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Ray 불법사용 한의사·간호조무사 기소

의협"무면허의료행위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

X-Ray 사용 등 불법의료행위를 한 한의사와 간호조무사들이 기소 및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건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무자격자들의 의료행위를 근절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의협 사이비의료신고센터의 고발에 따른 것으로, 신고센터는 지난해 경기도 수원시 소재 모 한의원에서 X-Ray를 사용하고 있다는 제보를 접수해 불법의료행위 혐의를 확인, 해당 한의원의 한의사와 간호조무사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 조치한 바 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한의원의 간호조무사는 한의원에서 사용할 수 없고 업무범위도 아닌 X-Ray를 사용해 촬영행위를 했으며, 또 다른 간호조무사는 직접 자락술 및 습식부항을 시행하는 등 무면허의료행위를 했다. 이같은 무면허의료행위는 해당 한의원의 한의사가 간호조무사들에게 교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해당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이송되어 경찰 및 검찰 수사를 통해 지난 9일 한의사는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및 ‘의료법’ 위반교사로 약식 기소됐으며, 간호조무사 2인에 대해서도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해당 한의사가 기소된 정상을 참작하여 각각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및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한의원에서 X-Ray를 사용해 의과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명백한 무면허 불법의료행위에 해당하며, 무엇보다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에 위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라며, “한방의 무면허의료행위 등 불법행위가 의협 사이비의료신고센터에 제보될 경우 고소 고발 등을 통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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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미래전략기획특별위원회 출범식 개최 제21대 대선이 마무리되면서, 올바른 보건의료체계 정착을 위한 대선공약 제안과 의료계 입장 전달을 위해 노력해온 ‘대한의사협회 대선기획본부’의 역할이 마무리 됐다. 의협 대선기획본부는 지난 4월 13일 출범식을 시작으로 각 지역에 지부를 두고 대선 과정에서 의협 정책제안서를 대외적으로 알리며, 의료계 입장 전달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이를 통해 각 정당 대선 후보자들의 보건의료정책 공약 반영 및 새 정부의 정책수립 과정에서 해당 정책들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다. 제21대 대통령이 선출된 이날 대선기획본부 해단식은 의협 지하1층 대강당에서 열렸으며, 김택우 의협 회장은 “그동안 회원분들의 많은 지지와 성원이 있으셨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대선기획본부가 운영되며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었다” 며 “대선기획본부는 여기서 해단식을 갖지만, 보다 진화된 형태의 내외부 조직을 통해 올바른 보건의료 정책 수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단식에 이어, 의협은 앞으로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 속에서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가능 조직역량을 갖추고, 정책기획과 전략수립 기능 강화를 위해 ‘대한의사협회 미래전략기획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