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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19년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지역가입자 최저상한액 대상자 3배 증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보건복지부(박능후 장관)는 2018년 7월 시행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사항을 본인부담상한제*에 반영하고, 소득수준에 따른 1인당 평균 환급액의 형평성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은「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개정안이 2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소득수준에 따라 7구간으로 나누어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하는데 3구간(소득 5분위 이하)까지는 2018년도 본인부담상한액에 소비자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설정하고,4구간(소득 6분위 이상)부터는 건강보험 가입자 연평균 소득의 10% 수준으로 본인부담상한액을 조정하였다.


한편, 지역가입자의 경우 월별 보험료 하한액 대상자는 1구간(하위 1분위) 상한액과 동일하게 적용키로 하였다.2018년 7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 월별 보험료의 하한액* 대상자가 하위 32% 내외로 예상됨에 따라,지역가입자 월별 보험료 하한액 대상자는 기준보험료 구간 구분이 곤란하여 1구간(하위 1분위) 상한액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또한, 소득수준에 따른 1인당 환급액 차이가 커서 소득 6분위 이상은 본인부담상한액을 가입자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조정 하였으며, 이에 따라 형평성이 보완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고형우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이번에 개정된 본인부담상한액은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며, 2020년 8월에 사후환급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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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복수 동반한 진행성 암 환자 ..."장·방광·복수액 미생물 및 면역 환경" 규명 암이 진행됨에 따라 일부 환자에서는 복강 내에 체액이 축적되는 ‘악성 복수’가 발생한다. 복수가 과도하게 쌓이면 복부 팽만, 통증, 호흡곤란 등으로 환자의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킬 뿐 아니라 예후도 불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악성 복수의 발생 원인과 그에 따른 미생물학적·면역학적 특성은 아직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다. 이에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종양혈액내과 윤진아 교수 연구팀은 장, 방광, 복수액을 통합적으로 분석하여 악성 복수의 미생물 군집과 면역 환경을 규명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팀은 총 66명의 암 환자를 대상으로 악성 복수가 있는 환자군(20명)과 없는 환자군(46명)을 비교 분석하였다. 각 환자의 장, 방광, 복수에서 채취한 시료에 대해 16S rRNA 유전자 시퀀싱과 유세포 분석(Flow Cytometry)을 시행하여 미생물 다양성과 면역세포 분포를 평가하였다. 그 결과, 복수액 내 미생물 부하는 매우 낮아 대부분이 무균 상태임을 확인하였다. 장 및 방광 내 미생물 군집은 복수 유무에 따라 큰 차이는 없었으나, 복막 전이가 있는 환자에서 염증 유발 세균으로 알려진 클로스트리디아(Clostridia) 및 감마프로테오박테리아(Gam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