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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19년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지역가입자 최저상한액 대상자 3배 증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보건복지부(박능후 장관)는 2018년 7월 시행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사항을 본인부담상한제*에 반영하고, 소득수준에 따른 1인당 평균 환급액의 형평성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은「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개정안이 2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소득수준에 따라 7구간으로 나누어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하는데 3구간(소득 5분위 이하)까지는 2018년도 본인부담상한액에 소비자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설정하고,4구간(소득 6분위 이상)부터는 건강보험 가입자 연평균 소득의 10% 수준으로 본인부담상한액을 조정하였다.


한편, 지역가입자의 경우 월별 보험료 하한액 대상자는 1구간(하위 1분위) 상한액과 동일하게 적용키로 하였다.2018년 7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 월별 보험료의 하한액* 대상자가 하위 32% 내외로 예상됨에 따라,지역가입자 월별 보험료 하한액 대상자는 기준보험료 구간 구분이 곤란하여 1구간(하위 1분위) 상한액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또한, 소득수준에 따른 1인당 환급액 차이가 커서 소득 6분위 이상은 본인부담상한액을 가입자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조정 하였으며, 이에 따라 형평성이 보완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고형우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이번에 개정된 본인부담상한액은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며, 2020년 8월에 사후환급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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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용인세브란스병원, ‘AI 스마트 데스크’ 도입..." 행정 편의 강화" 연세대학교 용인세브란스병원(병원장 김은경)은 서울·경기 지역 의료기관 최초로 AI 휴먼 기술을 적용한 ‘AI 스마트 데스크’를 도입했다고 10일 밝혔다. AI 스마트 데스크는 기존의 원무 키오스크에 실제 사람과 유사한 외모와 목소리를 갖춘 AI 휴먼 기술을 접목한 지능형 안내 솔루션이다. 음성 인식과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접수, 수납, 증명서 발급 등 다양한 원무 행정 절차를 단계별로 안내하며, 직관적인 화면 구성으로 디지털 기기 이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 도입을 통해 내원객의 병원 이용 편의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단순 반복 업무, 키오스크 이용 안내 등에 많은 시간을 소모해야 했던 병원 직원의 업무 효율도 함께 향상될 전망이다. 용인세브란스병원은 우선 진료비 후불 서비스(하이패스) 등록 업무에 AI 스마트 데스크를 적용했다. 향후 외래·입·퇴원 수납, 제증명 발급, 입원예약‧수속, 주차 등록 등 병원 행정 전 과정으로 활용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김은경 병원장은 “용인세브란스병원은 환자 편의와 업무 효율 향상을 위해 운영 전반에 AI 기술을 선도적으로 도입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기술 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