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6 (화)

  • 흐림동두천 0.4℃
  • 구름많음강릉 5.2℃
  • 구름많음서울 2.3℃
  • 구름조금대전 1.7℃
  • 맑음대구 -1.8℃
  • 맑음울산 1.7℃
  • 구름많음광주 3.1℃
  • 맑음부산 4.1℃
  • 흐림고창 2.4℃
  • 맑음제주 6.6℃
  • 흐림강화 1.5℃
  • 흐림보은 -0.6℃
  • 흐림금산 0.1℃
  • 맑음강진군 -0.5℃
  • 맑음경주시 -3.0℃
  • 맑음거제 2.0℃
기상청 제공

아주대병원,, ‘권역별호스피스센터’로 지정

말기 환자의 현황 및 진단, 증상치료 등에 관한 사업 진행

아주대병원(병원장 한상욱)이 지난 1월 3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권역별호스피스센터’로 지정됐다.


보건복지부 지정 권역별호스피스센터는 '연명의료결정법'(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권역 내 호스피스 사업 운영 및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한다.


아주대병원은 이번 지정으로 △ 국가정책 참여 △ 각종 호스피스 사업 관련 교육과 훈련 지원 △ 권역 내 전문기관을 위한 응급시술 및 고난이도 시술 연계 △ 말기 환자의 현황 및 진단, 증상치료 등에 관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아주대병원은 지난 2011년 호스피스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2015년 독립병동형 완화의료병동을 설치했으며, 2016년 '가정형 호스피스' 및 2017년 '자문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에 참여 중이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