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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수족냉증이 더 심해졌다면? 알티지 오메가3 주목

손발이 유독 차가워지는 질환인 수족냉증을 앓고 있다면, 추운 날씨로 인해 혈관이 수축되기 쉬운 겨울철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혈관 수축은 혈액 순환 장애를 불러오고, 이는 수족냉증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항상 손발이 따뜻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외출시 장갑과 두꺼운 양말을 착용하고, 규칙적인 운동과 온찜질이나 반신욕을 하는 것이 좋다.


또한 혈중 중성지질·혈행 개선에 도움을 주는 대표적인 영양소인 오메가3를 섭취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오메가3는 체내에서 자체적인 합성이 이뤄지지 않아 반드시 외부에서 섭취해야 하는데, 주로 등푸른 생선과 견과류 등에 함유돼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식품만으로 일일 권장량을 충족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건강기능식품을 통해 부족한 오메가3를 섭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오메가3 중에서도 ‘알티지(rTG) 오메가3’는 자연형태의 오메가3와 유사한 형태로 체내 흡수 및 생체 이용률이 높아 최근 각광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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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