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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수족냉증이 더 심해졌다면? 알티지 오메가3 주목

손발이 유독 차가워지는 질환인 수족냉증을 앓고 있다면, 추운 날씨로 인해 혈관이 수축되기 쉬운 겨울철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혈관 수축은 혈액 순환 장애를 불러오고, 이는 수족냉증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항상 손발이 따뜻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외출시 장갑과 두꺼운 양말을 착용하고, 규칙적인 운동과 온찜질이나 반신욕을 하는 것이 좋다.


또한 혈중 중성지질·혈행 개선에 도움을 주는 대표적인 영양소인 오메가3를 섭취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오메가3는 체내에서 자체적인 합성이 이뤄지지 않아 반드시 외부에서 섭취해야 하는데, 주로 등푸른 생선과 견과류 등에 함유돼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식품만으로 일일 권장량을 충족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건강기능식품을 통해 부족한 오메가3를 섭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오메가3 중에서도 ‘알티지(rTG) 오메가3’는 자연형태의 오메가3와 유사한 형태로 체내 흡수 및 생체 이용률이 높아 최근 각광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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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