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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A&D메디칼, 심방세동 감지 기능 추가한 가정용 혈압계 출시

1회 측정으로 심방세동 100% 감지 가능

보령A&D메디칼(대표 박인호, 이재춘)이 심방세동 감지 기능을 추가한 가정용 혈압계(UA-767JP)를 출시했다.

지난해 8월 가정용혈압계 UA-767S와 UA-767S-W 2종에 대해 심방세동 감지 기능을 추가해 출시한 데 이어, 보령A&D메디칼의 대표 가정용 혈압계인 UA-767JP에도 심방세동을 감지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며 ‘심방세동 기능 제품 라인업’을 확장했다.


심방세동(Atrial Fibrillation 이하 AFib)은 분당 400~600회 정도로 심장이 빠르게 뛰는 부정맥의 일종으로, 뇌졸중 또는 다른 심장 질환을 유발하는 질환이다. 심방세동은 일반적으로 나이에 따라 심방세동 발생률이 증가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국내 심방세동 환자수는 지난 4년간 약 18% 증가했다. 하지만 국민 대다수가 심방세동이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발작성 심방 세동 환자는 가슴이 두근거림, 흉통, 호흡곤란, 운동 능력 저하 등으로 평상시 활동에 제약을 받을 수 있고, 만성으로 전환되면 이로 인해 심장 기능이 저하될 수 있다.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합병증은 심방 내 혈전(피떡)이 생기면서 이로 인한 뇌졸중 등의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


혈압의 증가는 심방세동과 관련이 있다. 고혈압은 심방세동 발생의 주요한 위험요소로 혈압 감소가 심방세동을 억제하는데 효과가 있는 것이다. 가정 내 상시적으로 혈압측정을 하면 심혈관 질환을 보다 빨리 예견할 수 있기 때문에 가정 내 지속적인 혈압 측정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심방세동은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꾸준한 관리와 예방이 중요하다. 때문에, 가정용혈압계 사용은 혈압 관리뿐만 아니라 조기에 심방세동을 발견하는 데에도 매우 도움을 줄 수 있다.


심방세동 감지 기능 적용된 UA-767JP는 혈압측정 중 불규칙 맥파(Irregular Heart Beat, IHB)나 심방세동(AFib)이 감지되면 IHB/AFib 표시부에 하트마크가 표시된다. 이 마크가 자주 나타나면 전문의와 상담해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한다.


일본 AND사에서 개발한 UA-767JP는 일본 AND사와 일본 지치(Jichi)대학교가 공동 연구를 통해 가정용혈압계의 소프트웨어 매개변수를 변경한 새로운 알고리즘을 통해 정확하게 심방세동을 감지할 수 있도록 개발했다. 이 기술을 적용한 AND 가정용 혈압계는 심방세동(AFib) 감지에 있어 민감도와 특이도를 각각 100% 달성, 단 1번의 측정만으로 심방세동 감지가 가능한 것이 장점이다.
 
보령A&D메디칼 관계자는 “향후 심방세동 감지 기능은 다른 모델에도 추가될 예정”이라고 말하고, “가정에서도 쉽게 혈압을 관리하면서, 관련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제품포트폴리오를 확대해 소비자들이 편의성과 건강 관리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혈압계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보령A&D메디칼 홈페이지(http://www.boryungand.co.kr) 또는 대표전화 (1577-4269)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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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