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7 (일)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한국릴리-종근당, 류마티스관절염 치료제 '올루미언트' 코마케팅

종합병원은 ‘릴리-종근당’ ,의원은 ‘종근당’ 주력 전략적 마케팅-영업 전개



한국릴리(대표 폴 헨리 휴버스)가 종근당(대표 김영주)과 함께 JAK1/2 억제제 계열의 류마티스관절염 치료제 ‘올루미언트(성분명 바리시티닙)’의 국내 공동판매 계약을 지난 28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종합 병원은 한국 릴리와 종근당이 함께, 의원은 종근당이 주력해 올루미언트 마케팅 및 영업 활동을 진행하게 된다.


올루미언트는 JAK1/2 억제제 계열의 중등증 내지 중증 활동성 류마티스관절염 치료제이다. 특히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에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 약제 중 하나인 아달리무맙(제품명: 휴미라)과의 직접 비교 임상 (head-to-head)에서 우월한 치료 효과를 보여줬다.


메토트렉세이트(MTX)에 충분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 류마티스관절염 환자에서 올루미언트+MTX 병용요법과 아달리무맙+MTX 병용요법을 비교한 결과, 12주차에 올루미언트 4mg+MTX 투여군의 ACR20 달성 비율이 70%을 기록, 아달리무맙+MTX 투여군(61%)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0.01).


이외에, 투여 12주에 신체기능 평가, 조조강직 지속시간 및 강도, 통증, 극심한 피로감 개선에서 아달리무맙 및 위약군 대비 우월한 치료 효과를 보였으며, 투여 52주까지 신체기능평가 및 삶의 질 개선 측면에서도 아달리무맙군 대비 우월한 효과를 보였다.,


또한 올루미언트는 1일 1회 복용하는 경구제로서 주사제에 거부감을 보이는 환자와 병원을 자주 방문하기 힘든 류마티스관절염 환자의 편의성을 개선한 약제로 꼽힌다. 류마티스관절염이 평생 관리가 필요한 질병이라는 점에서 올루미언트는 우수한 치료 효과와 투약 편의성을 무기로 치료제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어 왔으며, 지난 해 11월 보건복지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에 따라 기존 생물학적제제와 동등한 2차 치료제로서 사용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환자의 치료 접근성 또한 높아졌다.


이와 관련해 폴 헨리 휴버스 한국릴리 사장은 “다국적 제약기업과의 다양하고 검증된 협업 경험과 류마티스관절염 치료제 분야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갖춘 종근당과 파트너십을 맺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며 “JAK1/2 억제제는 국내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종근당과의 이번 협약이 국내 류마티스관절염 치료제 영역에서 올루미언트가 두각을 나타내는 데 시너지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를 통해 양사 더불어 국내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인 경구용 류마티스관절염 치료제를 제공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